-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제출
- 길거리 흡연 규제 지자체 12곳 불과..전체 확대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금연구역이 음식점, PC방 등으로 확대되면서 실외흡연, 길거리흡연이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길거리 흡연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흡연자들의 반발을 불러올 전망이다.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은 16일 길거리 흡연을 법률로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보도와 거리 등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안의 일정한 장소를 조례로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세부적인 지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지정토록 했다.

강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말 기준 길거리 흡연을 규제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전체 228개 단체 중 5%인 12곳에 불과하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자체는 현재 관할 길거리를 반드시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길거리에서 흡연을 하게 된다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강 의원은 “금연이 점차 확산됨에 따라, 길거리 흡연을 의무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면서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국민건강이 회복되고 각종 흡연으로 인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100명 2013. 11. 16. 1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