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의 가처분신청 인용 결정...KT 이의신청 제기

임원 영입을 둘러싼 LG유플러스와 KT 사이의 법정 싸움에서 법원이 LG유플러스의 손을 들어줬다. 17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법은 LG유플러스가 자사의 전 부사장 김모 씨의 KT 전직을 금지할 것을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최근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김 전 부사장이 LG유플러스 퇴직 1년 후인 내년 3월31일까지 KT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거나 KT에 고문, 자문, 용역, 파견 등의 계약 체결 방법으로 노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적시했다.

이어 "김 전 부사장이 LG유플러스와 전직금지 약정을 체결한 후 요직을 거치며 영업과 유통망 전략 등 중요한 경영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며 "LG유플러스가 전직금지 약정에 기인해 KT로의 전직을 금지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김 전 부사장이 이를 위반할 때 LG유플러스에게 1일당 300만원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9월 KT가 김 전 부사장을 GPDC(글로벌 파트너십 디벨로프먼트&컨설팅 비즈니스)장으로 영입하자 법원에 김 전 부사장에 대한 전직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KT는 "전직금지 약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주장했었다.

김 전 부사장은 상무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05년 '퇴직 후 1년간 회사의 동종 또는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에 고용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LG유플러스에 제출한 바 있다.

김 전 부사장은 LG유플러스에서 작년 12월까지 전국 영업을 총괄하는 MS(Mass Service) 본부장(부사장)을 역임했으며 지난 4월부터는 이 회사의 자문역을 맡았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 KT는 "법원의 결정은 개인의 직업 선택 자유와 기업의 영업활동의 자유를 크게 제한하는 것이어서 유감"이라며 결정 직후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by 100명 2013. 11. 18. 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