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부사장에서 지난 9월 KT GPDC(Global Partnership Development & Consulting Business)장으로 이직한 김철수 전 부사장
LG유플러스 부사장에서 지난 9월 KT GPDC(Global Partnership Development & Consulting Business)장으로 이직한 김철수 전 부사장

지난 9월 LG유플러스(032640) (11,650원▼ 100 -0.85%)에서 경쟁사인 케이티(030200) (32,800원▼ 400 -1.20%)로 이직한 김철수 전 LG유플러스 부사장이 결국 KT로 출근하기 어렵게 됐다. KT로 출근할 경우 하루 300만원의 벌금을 LG유플러스에 내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1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목요일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법은 LG유플러스가 김철수 전 부사장의 KT전직을 금지할 것을 청구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김 전 부사장은 LG유플러스와 전직금지 약정을 체결한 이후 중요한 경영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며 “따라서 LG유플러스는 약정에 기인해 김 전 부사장의 KT로의 전직을 금지할 권리가 있다”고 결정했다.

김 전 부사장은 LG유플러스를 퇴직한 이후 1년 후인 내년 3월 31일까지 KT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거나 고문, 자문, 용역 등의 계약으로 노무를 제공해서는 안된다. 이를 어길 경우 김 전 부사장은 하루 당 300만원의 간접강제금을 LG유플러스에 지급해야 한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법원이 옳은 결정을 한 것”이라며 “지난주 목요일 법원이 결정하면서 금요일부터 효력이 발생했으니 금요일부터는 출근을 하려면 벌금을 각오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9월 LG유플러스는 김 전 부사장의 KT 이직과 관련해 ‘경쟁사 임원까지 영입하는 비상식적인 행위를 중단하라’며 KT와 김 전 부사장 각각에 대해 소송을 걸었으며 이번 결과는 김 전 부사장 개인에 대해 건 소송에 대한 법원 결정이 나온 것이다.

KT 관계자는 “법원의 정식 결정이 아닌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왔을 뿐”이라며 “법원 판결이 나온 즉시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 전 부사장의 지난주 금요일 출근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사퇴처리도 되지 않았다”며 “만약 벌금을 물게 되어도 KT가 아닌 김 전 부사장 개인이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by 100명 2013. 11. 19. 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