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사장, 법원 가처분 결정나자 곧 바로 퇴사



【서울=뉴시스】김용갑 기자 = LG유플러스에서 KT로 직장을 옮기며 '전직 시비'에 불을 붙였던 김철수 전 KT 부사장이 최근 KT를 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법원은 LG유플러스가 청구한 김철수 전 KT 부사장의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으며, KT는 곧 바로 이의신청을 제기키로 했다.

김철수 전 KT 부사장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법이 지난 14일 LG유플러스가 청구한 김 전 부사장의 KT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린 직후인 15일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김 전 부사장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퇴직 후 1년 동안 동종 또는 경쟁관계 사업체에 고용되지 않기로 한 서약서를 지난 2005년 4월1일에 작성했다"며 "8년이 넘은 서약서 때문에 문제가 될 줄은 몰랐다"고 당황스러운 심정을 전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11월27일에 LG유플러스측으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은 상태였다"며 "법원의 판단이 예상 밖이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지난 9월9일 KT는 LG유플러스 자문역으로 있던 김철수씨를 GPDC(Global Partnership Development & Consulting Business) 부문장(부사장급)으로 인사발령을 냈다. KT 관계자는 당시 김철수 전 부사장을 영입한 이유에 대해, "김 전 부사장이 업계에서 정평이 나있었고 지난 9월 신설된 GPDC 부문에 적합한 인재라는 판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는 이에 대해 KT를 상대로 '영업비밀침해 및 채용금지'에 해당한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김 전 부사장을 상대로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이와 관련, "김철수 전 부사장은 지난 4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자문역을 맡게 돼 있었다"며 "김 전 부사장이 받은 자문료에는 전직 금지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 전 부사장은 13년 간 LG유플러스 임원으로 지내 회사 사정을 훤히 알고 있다"며 "경쟁사인 KT로 갈 경우 영업 기밀이 유출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법원이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KT는 15일자로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김철수 전 부사장이 LG유플러스에서 해임된 이후 재임용이 되지 않았고, 퇴직 후 1년 동안 동종 또는 경쟁관계 사업체에 고용되지 않기로 한 서약서도 2005년에 작성한 것이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게 KT의 입장이다.

by 100명 2013. 11. 19. 0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