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 창구로 지목된 '서유열'과 '올레KT 임원'

 

회장은 떠났지만, 그가 남긴 ‘유산’들은 아직 정리되지 않고 있다. 이석채 전 회장의 사임 이후 KT가 비상경영체제를 선언하며 ‘CEO리스크’를 상쇄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이 전 회장 체제의 ‘공포 경영’이 남긴 유산들은 유령처럼 아직 KT의 주변을 배회하고 있다.

노무 관리 시스템의 실패와 노동 탄압 얼룩

2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KT의 자회사인 KTis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KT는 ‘집회에서 사회를 봤다’는 이유 등으로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희망연대노동조합 KTis지부 최광일 사무국장을 해임한바 있는데, 이 결정이 부당하다는 판결이다. 법원은 최 사무국장에 대한 해임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 마디로 회사가 ‘월권’을 저질렀단 뜻이다.

   
▲ KT의 노무 관리가 얼마나 '저질'이었는지를 고발한 21일자 한겨레 보도.

사무국장에 대한 해임은 이석채 체제에서 발생한 ‘민주노조’에 대한 탄압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가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문제다. KT는 최 사무국장을 해임하며 ‘근무시간 중 무단이탈’, ‘집회 참석 및 회사비방 유인물 배포’, ‘직무태만’, ‘JUMP-UP 교육 참석 명령 거부’, ‘징계위원회 및 윤리 경영부 조사 출석 요구 불응’ 등의 이유를 들었다. 자질구레한 사유들이 많아 보이지만 결국 노조 활동에 대한 괘씸죄 성격이었다. 법원이 여기에 제동을 걸면서 향후 이런 방식으로 찍어낸 인사들의 복귀 여부가 사내 관건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석채 체제에서 해직되거나 전보된 인사들의 줄소송이 예상된다.

이석채 체제의 노동 탄압을 보여주는 사례는 또 있다. 21일자 한겨레는 KT가 ‘해고 직원의 통화 내역을 맘대로 들여다봤다’고 폭로했다. KT가 직원들의 통화내역을 감시한단 의혹이 실제로 확인된 것이다. 이는 KT에서 해고된 이 아무개씨가 해고 무효 여부를 놓고 중앙노동위 심문 과정에서 KT가 ‘이 씨가 전화를 건 시각과 통화시간, 전화를 사용한 지역 기지국 정보 등을 상세히 기록’해 제출 한 것을 확인하고 법원에 이석채 전 회장을 비롯해 윤리경영실 직원 3명을 고소하며 밝혀졌다. 한겨레는 법률 전문가들의 견해를 빌려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하며 “법 위반은 물론 (통신기업으로서의) 도덕적 문제”도 있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나아가 KT가 통화 내역 확인은 물론 개인 휴대전화와 사내 메신저 등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확산되는 로비 의혹...'올레KT 임원'과 '서유열' 구체적 거론

   
▲ 검찰이 KT 관련 수사를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확산하며 '올레KT' 임원과 서유열 사장을 겨냥하고 있다는 21일자 매일경제 보도.

로비 의혹도 확산되고 있다. 21일자 매일경제는 검찰의 KT 수사가 정관계 로비 전반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검찰은 MB 정부 때 고위 관료에 수십만 달러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이른바 ‘올레 KT(기존 KT 임원이 아닌 이 전 회장 체제에서 승진하거나 채용한 임원을 구분하는 사내용어)’ 임원 A씨를 수사 중이라고 한다. 앞서, '올레KT' 임원들의 계좌로 '비자금'을 조성했단 보도가 있었단 점을 감안하면 검찰이 이 부분을 주목하고 있단 점은 분명해 보인다. 또한 매경은 이 전 회장 체제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던 서유열 사장이 현 정부 핵심 인사에게 로비를 했다는 혐의로 '소환'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경주고 출신 서 사장은 KT내 '영포라인'의 핵심 인사로 이 전 회장 체제에서 조직 장악과 대외 창구를 맡았던 핵심 인물이다. 서 사장에 대한 소환이 이뤄진다면 이는 검찰이 이 전 회장의 경영 전반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다.  

후임 사장 인선을 위한 인사추천위원회가 오는 25일 정도에 구체적 인물을 밝힐 것으로 알려지는 가운데 누가 후임이 되더라도 이 전 회장 체제의 ‘유산’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의 여부가 최우선 과제가 될 전망이다. 후임 사장 인선에 사법부의 KT 수사가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by 100명 2013. 11. 22. 0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