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은 전송방식만 다를 뿐 지상파 방송과 동일한 서비스를 시청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종편에 대한 규제는 지상파는 물론 일반 케이블사업자들보다도 훨씬 느슨하다.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은 ‘동일한 서비스에는 동일한 규제를 해야 한다’는 대원칙에 동의하면서도 종편에 대해선 ‘유아기 지원’ 논리를 굽히지 않아 종편 특혜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의무전송은 종편에 준 가장 대표적인 특혜다. 케이블·위성방송·IPTV 등 플랫폼 사업자에게 종편 방송을 반드시 내보내도록 한 것이다. 공영방송인 MBC나 KBS2 채널도 누리지 못하는 특혜다. 본래 방송의 공익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조항이 악용되고 있어 방송법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개 종편에 지상파와 인접한 낮은 번호대의 황금채널을 배정한 것도 부당한 특혜라는 지적이 처음부터 제기됐다.

 

종편들이 다른 방송사업자와 달리 미디어렙법 적용을 유예받아 직접 광고영업을 하는 것은 ‘불공정 경쟁’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종편들이 모기업인 신문사들을 발판으로 광고주들을 직접 접촉하며 ‘쥐어짜기식’ 영업을 한다는 불만이 업계에서 이어지고 있다. 종편에는 지상파에 금지된 중간광고도 허용돼 있고, 토막광고 시간과 자막광고 횟수 등의 광고 규제에서도 여러 차별적 혜택을 받고 있다.

종편에 대한 특혜는 국내 프로그램 편성비율 완화, 외주제작 프로그램 비율 완화, 방송발전기금 납부 면제 등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결국 종편들은 신규 사업자 보호라는 명분으로 나온 각종 특혜 위에서 연명하는 ‘기형적’ 방송체제를 이어가고 있는 셈이다. 지난 6월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종편 4사 관계자들이 정부로부터 지상파와 같은 ‘8VSB’ 전송방식과 케이블 수신료(프로그램 사용료) 등의 추가 특혜를 얻어내기 위해 비밀회동을 한 사실을 문건과 함께 폭로한 바 있다.

아예 종편의 광고 매출을 늘리기 위해 방송광고 시장 전반을 개편하려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올들어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KBS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숱한 특혜 속에서도 적자가 쌓여 있는 종편으로서는 또 하나의 ‘링거 주사’가 될 수 있다. 상지대 박용규 교수는 “현재 종편의 사업 전망이 매우 불투명하지만 정부가 KBS 수신료 인상과 KBS2 채널의 광고 폐지로 종편에 광고수입의 ‘낙수효과’를 누리게 해준다면 경영환경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by 100명 2013. 11. 28. 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