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유통법안에 전적으로 공감"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동통신사의 불법 보조금 지급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위원장은 27일 오후 방통위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7월에 (제재를) 확실하게 했기 때문에 평소와 달리 시장이 빠르게 안정화됐다고 본다"며 "이번에도 세게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제재 수위에 대해서는 아직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다만 "과징금 상한액이 (매출액의) 1% 이내인데 그 정도까지 올릴 수도 있고, (영업정지) 기간은 그때 상황을 봐서 결정하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방통위는 현재 이동통신 3사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 행위에 대한 시장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르면 올해 안으로 조사결과를 내놓을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되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말기 유통법)과 관련해서는 "유통법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미래부와 제조사 간의 갈등 구도에서 미래부쪽에 힘을 실었다.

법안이 통과되면 영업 비밀이 누출돼 해외 제조사만 반사이익을 보게 된다는 제조사측 반발에 대해 그는 "제조사가 반대하는 이유가 뭔가.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이런 법을 추진한다는데 세계에서 단말기 만들어서 통신사랑 묶어서 파는 나라가 또 있나. 이 자체가 비정상적이고 시장을 왜곡시키는 근본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이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14일 공개된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안과 관련해 부처간 불협화음이 불거진 정황도 설명했다.

미래부, 방통위, 문체부는 지난 14일 공개토론회에서 '접시없는 위성방송(DCS)'으로 대표되는 기술결합서비스와 지상파 다채널방송(MMS) 검토, 디지털 방송 전송방식으로 8레벨 잔류측파대(8VSB)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안을 내놨다.

당시 미래부측은 3개 부처가 합심해 정책을 마련했다고 소개했으나 이 위원장이 직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가 만든 안으로, 방통위와 논의한 적 없다"며 유감을 표명하면서 논란이 됐다.

이 위원장은 "용어 자체가 잘못됐다. 방통위는 합의제여서 정책이 되려면 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 발표된 계획안은 이런 방향으로 간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어젠다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기술이 앞서가면서 국민 편익에 기여한다면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미래부 장관이 (계획안 발표를) 빨리 하겠다고 하면 저희쪽 정책방향과도 맞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by 100명 2013. 11. 28. 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