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회식자리에서 과음한 뒤 집으로 돌아가다 넘어져 숨졌다면 산재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송년회와 퇴직자 송별회를 겸한 회사 회식에서 과음한 후 집으로 귀가하다 자신의 아파트 출입문 현관 계단에서 넘어져 두개골 골절 등의 부상으로 사망했다.

이에 A씨의 유족들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만큼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 등을 공단측에 요구했다.

하지만 공단측이 "회식에 강제성이 없었고 귀가 도중에 발생한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서 발생한 재해로 볼 수 없다"며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진행된 회식에서 과음을 한 후, 그로 인해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by 100명 2013. 11. 29. 0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