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에서 스트리밍(인터넷에서 음성이나 동영상 등을 실시간 컴퓨터로 전달받아 재생하는 기술) 방식으로 음악을 튼 경우에도 CD나 LP 재생 시와 마찬가지로 연주자와 음반 제작자에게 저작권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권택수)는 1일 음악실연자연합회와 음반산업협회가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낸 공연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백화점 측이 2억352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스트리밍 음원도 KT뮤직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므로 저작권법상 음반에 해당한다”며 “스트리밍 과정에서도 매장의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고정되기 때문에 판매용 음반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현대백화점은 2010년 1월부터 2년 동안 온라인 음악 유통사업자인 KT뮤직에서 디지털 음원을 전송받아 스트리밍 방식으로 매장에 음악을 틀었고, 음악실연자연합회 등은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이 기간 공연보상금(음반을 이용한 공연으로 경제적 손실을 보는 연주자와 음반 제작자에게 음악을 트는 쪽이 지급하는 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앞서 1심은 “스트리밍 음악은 CD와 달리 시중 판매를 위해 제작된 음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음악실연자연합회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

by 100명 2013. 12. 2.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