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가 후려치기 등 콘텐츠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액이 연간 5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콘텐츠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 경험률은 56.9%로 조사됐다.

미래창조과학부가 한국콘텐츠진흥원과 11개 콘텐츠 분야 5500개 사업자를 상대로 실시한 조사 결과,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액이 연간 4746억원으로 추산됐다. 불공정거래 1건당 평균 손실은 2000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 콘텐츠 사업자의 70.2%가 `불공정거래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장르별로는 애니메이션(85.0%), 음악(76.8%), 방송(70.8%), 영화(62.4%) 순이다. 이들은 지난 3년간 평균 6.3건의 불공정계약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불공정거래 유형으로는 하도급 관련 `단가 후려치기` 행태가 심각했다. 현저하게 낮은 단가 책정(21.1%)과 비용지급 지체(12.0%), 지불기한 무기 연기(8.2%) 등 가격비용과 관련된 사례가 전 분야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밖에도 기획 참여 요구(7.4%), 플랫폼 강요(6.3%), 일방적 수정요구(6.2%), 콘텐츠 무단 재생산(6.1%), 저작권(5.9%) 등 콘텐츠에 특화된 불공정 거래 유형도 다수 확인됐다. 3년 전과 비교해서는 콘텐츠 불공정거래의 개선 여부에 대해 79.7%가 `변화 없다`고 응답해 불공정 관행이 지속되고 있음을 방증했다.

공정거래 확산을 위해 법·제도 정비(39.1%), 개별 업체 인식 개선(33.2%), 중재기관 역할 강화(16.8%)를 우선 순위로 손꼽았다

불공정거래 발생시 신고 혹은 의견을 제시한 사례는 3.6%에 그쳤다. 신고 혹은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이유로는 갑을관계 어려움(32.3%), 재거래 불이익(17.3%), 문제해결 불확실(19.7%) 등이다.

미래부는 3일 코엑스에서 열리는 `2013 콘텐츠 상생협력 콘퍼런스`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박일준 미래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전문가 분석과 현장 의견수렴 등 과정을 거쳐 콘텐츠 유통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y 100명 2013. 12. 2.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