멋대로 위성 팔더니, 궤도 점유권 어쩌나…KT가 홍콩 기업에 무궁화위성을 매각한 것과 관련해 우리나라가 보유한 동경 116도 정지위성 궤도 점유권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지궤도 위성이 포화상태인 가운데 어렵게 확보한 궤도를 잃을 경우, 위성통신 주권에도 큰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일 미래창조과학부는 KT의 무궁화위성 3호 매각으로 위성의 소유주체가 홍콩 ABS로 넘어가면서, 위성궤도 점유권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중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정지궤도 사용권은 기업이 아니라 국가에 부여되는 것이고, 기업간의 계약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어서 여전히 우리나라에 사용권한이 있다"면서도"한국이 부여받은 궤도를 타국 기업이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봐야 하며, (궤도 사용권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미래부는 △정지위성 궤도 점유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위성을 해당 궤도에 쏘아 올리는 방안 △정지위성 궤도를 관할하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과 직접 논의하는 방안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일정 기간 안에 새 위성을 쏘아 올리는 것이 쉽지 않고 ITU와 직접 논의하는 것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궤도를 할당받은 국가와 실제 운영되는 위성 소유국이 다른 상황을 ITU가 어떻게 판단할지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3년 이내에 위성을 그 자리(동경 116도)에 쏘아 올리면 궤도를 보전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궤도를 상실할 우려가 있다"며 "다른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가능성이 좀 희박하다"고 어려움을 호소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만일 정지위성 궤도 점유권을 잃을 경우, 이를 다시 확보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전파 간섭 문제 등으로 인접 위성 보유국 등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정지궤도 위성이 포화상태인 상황에서 이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항공우주연구원 관계자는 "특히 동경 116도 주위에는 통신위성이 많아 이 구역에 새로운 위성을 올리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KT는 2010년 1월 무궁화위성 2호를 40억4000만원에, 2011년 9월에는 무궁화위성 3호를 5억3000만원에 각각 홍콩 ABS에 매각했다. 무궁화 2, 3호기는 총 4519억원의 개발비가 투입돼 헐값매각이라는 지적과 함께 바로 불법매각 의혹이 제기됐다. 인공위성은 수출이 제한된 전략물자여서 관련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미래부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KT는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by 100명 2013. 12. 3. 1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