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혐의 공판 증인 출석...조 목사는 건강 이유로 일찍 퇴정

기사 관련 사진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
ⓒ 연합뉴스

 


차영 전 민주당 대변인이 법정에서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와 그 아들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에게 제기된 배임 혐의가 조 목사 부자가 주도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차 전 대변인은 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 23부(재판장 조용현) 심리로 열린 조 목사 부자 등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차 전 대변인의 요청에 따라 조 목사 등 피고인과 증인석 사이에는 칸막이가 설치돼 피고인들은 차 전 대변인을 대면할 수 없었다.

이날 차 전 대변인에 대한 증인신문의 책심은 2002년 12월 여의도순복음교회가 영산기독교문화재단이 소유한 아이서비스 주식 25만 주를 시가보다 3~4배 비싼 값에 사들여 교회에 150억여 원의 손실을 입힌 거래를 누가 주도했느냐였다. 당시 차 전 대변인은 청와대 문화관광비서관을 그만두고 조 전 회장이 대주주였던 넥스트미디어홀딩스의 대표이사로 있었다.

이같은 주식거래가 이뤄지게 됐다는 소식을 접한 당시에 대해 차 전 대변인은 "박○○ (재단) 이사장이 '조희준 회장과 조용기 목사님이 서로 얘기가 잘 돼 교회가 (재단의) 주식을 매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또 2002년 11월 박 이사장이 이 거래 내용이 담긴 매입제안서를 여의도순복음교회 측 김아무개 장로에게 전달할 당시 박 이사장과 동행한 차 전 대변인은 "김 장로는 '목사님께 얘길 다 들어서 잘 알고 있다' (매입제안서를) 놓고 가시죠'라고 얘길하면서도 표정은 심각했다"고 증언했다.

조 목사와 조 전 회장이 교회와 재단 측의 주식거래를 잘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이 거래를 주도했다는 것. 재판장이 '이 거래를 누가 주도했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차 전 대변인은 "모르겠다"면서도 "김 장로님이 '목사님께 말씀을 다 들었다'고 한 얘기는 조용기 목사님이 '교회가 (주식을) 사라고 지시했다'는 말로 들었다"고 말했다.

차 전 대변인은 이외에도 조 전 회장이 국민일보 회장을 그만 둔 뒤 넥스트미디어홀딩스로 출근하면서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했다고 증언했다. 차 전 대변인은 "계열사 사장 방은 따로 없었지만 조 회장 방은 있었다"며 "모든 문제를 조희준 회장과 상의했고 조 회장은 필요한 경우엔 회사 말단 직원을 직접 불러서 지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조 목사 및 조 전 회장 측 변호인들은 배임혐의가 제기된 재단-교회 간 주식거래에 차 전 대변인도 관여돼 있지 않았느냐고 추궁했다. 박 전 이사장(장로) 등 일부 피고인들은 재단의 청산 관련 업무를 넥스트미디어홀딩스 직원이 맡았다는 점을 근거로 이같은 일이 차 전 대변인의 지시로 이뤄졌다고 진술한 것.

이에 대해 차 전 대변인은 "박○○ 장로가 '재단에는 직원이 없으니 회사 법무팀 직원을 지원해달라'고 했지만, 내가 일언지하에 거절했고, 고급 인력인 회사 법무팀이 서류 업무 정도만 해주는 정도로 하되 시간당 얼마씩을 받는 식으로 용역계약을 맺으라고 내가 가이드라인을 줬다"며 "재단청산업무는 박○○이 지시하고 나는 (재단 청산업무와 관련해) 지시받거나 보고받은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피고인으로 법정에 출석, 아들 조 전 회장과 나란히 앉아 있었던 조용기 원로목사는 오후 공판이 시작된 지 2시간 10여 분 만에 퇴정했다. 재판장은 조 원로목사의 건강상태가 나쁘다는 변호인 측 요청을 받아들였다. 조 목사는 이날 법정에서 고개를 약간 떨군 채 거의 말을 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한편 차 전 대변인은 조 전 회장을 상대로 친생자 확인 및 양육비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차 전 대변인은 지난 8월 "2003년 조희준 전 회장의 아들을 낳았으나 2004년부터 연락과 지원이 끊겼다"고 주장했다.

by 100명 2013. 12. 3. 1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