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주최로 열린 유료방송 합산규제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여전히 찬반이 엇갈렸다. '동일 서비스-동일 규제'가 필요하지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33%가 적당한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가 3일 '유료방송 합산규제, 시청자 선택권 확대인가 제한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시청자 토론회에서는 유료방송 합산규제에 대한 논쟁이 뜨거웠다.

현재 국회에는 케이블TV 사업자, 위성방송 사업자, IPTV(인터넷TV) 사업자와 이들 사업자의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점유율이 전체 유료방송시장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이 상정돼 있다.

KT와 KT스카이라이프는 유료방송 합산규제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고 케이블TV 사업자 등은 찬성하고 있다.

변상규 호서대 뉴미디어학과 교수는 "유료방송 시장에서 동일 서비스-동일규제 원칙으로 혼재된 기준과 중복 규제를 단일 기준으로 통합하면 규제의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면 시장 왜곡이 줄고 규제 예측가능성이 높여 신규 사업자 진입을 유도할 수 있어서다. 기술 중립적인 규제가 돼 기술 발전을 유도할 수 있다.

김광호 서울과학기술대학교대학원 미디어IT공학과 교수 역시 "방송의 다양성을 훼손하고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며 "소유겸영 유료방송 사업자에 대해 합산 점유율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왔다. 황근 선문대학교 언론광고학부 교수는 "합산규제를 하면 아날로그 가입자를 지니고 있는 케이블TV를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시장점유율을 33%로 제한하면 '편법(야미) 디지털'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KT 계열 사업자가 사라지면 지역에서 선택할 수 있는 사업자는 케이블밖에 남지 않게 된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들은 동일서비스-동일규제 원칙이 필요하지만 시장점유율로 33%가 적당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었다.

윤철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미디어IT공학과 팀장은 "합산규제는 기본적으로 원칙은 맞지만 시장점유율 33%가 맞는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영란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사무국장은 "일정한 정도의 독과점 견제 장치는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장치로 점유율 규제가 적정한지는 고민"이라고 밝혔다.

KT IPTV(인터넷TV)와 계열사인 KT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 점유율을 합치면 33%에 육박한다. 이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가입자 제한이 불가피하다.

김광호 교수는 "합산점유율이 33%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은 이미 넘은 지역 등 소비자에게 문제 소지가 있는 방안"이라며 "이를 해소할 방법으로 피해 구제 및 예방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by 100명 2013. 12. 4. 1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