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케이블방송 회장의 비리 문제를 방송해주겠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60살 최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최 씨는 방송국 라디오 편성국장으로 있던 지난 2011년 종교 케이블TV 회장의 비리가 보도되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A 씨에게 5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 씨가 시사고발 프로그램에서 비리 의혹을 취재해 방송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by 100명 2013. 12. 5. 1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