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스카이라이프(사장 문재철)가 직장 상사에게 폭력을 행사한 직원을 징계했으나 내부에서는 과잉징계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조합은 해고 당사자가 지난 6월 문 사장을 공개 비판한 뒤 전보조치됐고, 회사가 두 당사자가 합의했고 직원 223명이 탄원서를 제출했는데 해고를 결정한 데 대해 “사적 보복행위”라고 반발했다.

6일 스카이라이프 노사의 말을 종합하면, 최근 스카이라이프는 제 2차 인사위원회를 열고 한 직장 상사를 폭행한 유아무개씨에 대한 해고를 확정했다. 유씨는 지난 10월 저녁 10시께 정아무개 지사장 및 동료들과 회식이 끝난 뒤 가진 2차 술자리에서 정 지사장과 몸싸움을 벌였고,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

노사 말을 종합하면 실내에서 실랑이를 벌인 뒤 주위에 있던 동료들이 제지하자, 두 사람은 밖에 나가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정 지사장은 왼쪽 넷째 손가락뼈가 부러졌고 어깨관절 인대를 다쳤다. 이후 두 사람은 1차 인사위원회(11월14일)가 해고를 결의한 이후 문재철 사장의 18일 결제 직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이후 유씨는 재심을 청구했다. 직원의 75%인 223명이 징계가 과하다며 문 사장에게 탄원서를 제출했다. 피해자인 정 지사장 또한 25일 문 사장에게 유씨에 대한 징계를 경감해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후 스카이라이프는 지난달 29일 제 2차 인사위원회를 열고 해고를 확정했다.

유씨는 지난 7월 문재철 사장을 공개 비판한 뒤 2주 만에 서울에서 광주로 전보조치됐다. 유씨는 “KT가 편입된 뒤 조합활동이 위축되면서 조합에 힘을 실어줘야겠다는 생각에 사내행사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KT에 종속되는 경영에 문제제기를 했는데 결국 지방발령이 났다”며 “잘했다고 한 측면은 없는데 서로 합의해서 잘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노조 관계자는 “노조 활동과 사장 비판 때문에 광주로 전보된 사람에게 지사장은 ‘노조 활동 하지 말고 잘 지내라’, ‘사장은 괜찮은 사람’이라는 등 문 사장 편드는 발언을 했다”며 “여기에 유씨가 화가 나서 물리적으로 충돌했고, 이 과정에서 지사장이 더 다쳤으나 합의했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노조는 과잉징계이자 보복 해고라는 주장이다. 노조는 성명을 내고 “법원의 여러 판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 근무시간외 사적인 모임에서의 우발적 충돌행위를 가장 극단적인 징계인 해고로 처벌한 것은 과잉 징계이자, 기업의 일반 인사원칙과 비교해 볼 때도 정도를 한 참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스카이라이프는 징계가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홍보팀 관계자는 “(왼손 약지) 손가락뼈가 부러졌고 인대를 다쳐 수술을 두 차례나 했다”며 “경위는 모르겠으나 어떤 상황이라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장에 있던 조합원 12명 모두 ‘상관폭행’으로 진술했고, 형사소송까지 갈 수 있는 건”이라고 말했다

by 100명 2013. 12. 9. 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