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 추진방향 개요 (공정위 제공) © News1



(세종=뉴스1) 민지형 기자 = 그간 전체 업계 매출의 33%로 제한돼 왔던 케이블 방송 PP(채널 사업자)매출에 대한 규제가 단계적으로 풀어진다. 그간 매출 규제로 성장에 제한을 받았던 CJ E&M 등 CJ 그룹 채널사업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국무조정실과 함께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3년도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방안' 16개를 확정·발표했다. 이번 규제개선방안은 방송·의료 분야 경쟁력 확대에 중점을 뒀다. 이번 공정위 발표는 지난 10일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창조경제 시대의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에 담겼던 내용이다. 거기에 경쟁당국인 공정위가 힘을 싣기로 함에 따라 관련 사안 추진이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방안에 따르면 방송사업자의 소유구조도 개선돼 SO(종합유선방송)과 PP간의 수직적 결합이 완화된다. SO가 PP를 겸해야 했던 규제가 완화되면서 다른 PP로부터 콘텐츠를 공급할 문호가 넓어지는 것이다. 아울러 SO(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IPTV 등 동일한 콘텐츠를 생산하는 방송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일원화돼 '동일 콘텐츠'이면 '동일한 규제' 가 실현된다.


또 중소PP 진입기회 보장을 위해 유료방송 일정비율 채널 구성 의무도 폐지 또는 완화될 방침이다. 해당 내용은 국회 방송공정성 특별위원회 결과를 반영해 방송법시행령이 개정되면 시행된다.


공정위는 "PP사업자에 대한 규제완화와 SO-PP간 수직적 결합 완화로 PP사업자간 경쟁이 촉진되고 콘텐츠의 경쟁력과 해외시장 개척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방송사업자의 광고편성 규제, 시간, 횟수, 방법 등에 관한 규제도 완화된다. SO사업 허가 사업자에게 일정한 방송구역 안에서 사업을 운영하도록 한 규제도 재검토 기한을 5년 등으로 설정할 예정이다.


이외 규제 완화방안에는 소비자 편의를 높이고 기업부담을 완화하는 규제완화안도 담겼다. 화장품 병행수입 품질검사 요건이 일부 완화돼 병행수입 화장품을 소비자가 보다 빨리 받아 볼 수 있게 됐다.


화장품 병행수입의 경우 제조번호별로 품질검사를 실시하던 것을 앞으로는 이미 검사를 받은 제조번호의 화장품을 수입할 경우 품질검사가 면제된다. 지난 6일 관련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아울러 의약품 도매위탁자의 약사 고용의무도 면제된다. 또 농협과 수협도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에 포함돼 대출 시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따로 발급받을 필요가 없어진다.


또 식품광고 허용범위를 확대해 할랄(halal), 코셔(Kosher) 인증식품은 광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을 거치면 2015년 말부터 가능해질 전망이다.


아파트 분양 추가선택 품목에 가스건조시, 의류관리기 등 모든 붙박이 가전제품이 포함돼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된다. 이와 관련해선 국토부가 내년 6월 관련 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산재보험 재활보조기구 98개 중 휠체어, 이동식 리프트 등 8종을 제외한 90개 품목 추가지급 공급기관은 민간재활보조기구 업체로 확대된다.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방안도 포함됐다.



이밖에 사문화된 문화상품 품질인증제도는 폐지되고 독립기념관 내 판매품목 가격 승인제도 없어진다.

 

by 100명 2013. 12. 16.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