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앞으로 농협과 수협 등에서 대출시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IPTV, 위성방송 등 각각 달랐던 시장점유율 규제도 일정비율로 통일된다. 의약품 도매 위탁자의 약사 고용의무도 면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국무조정실과 함께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3년도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먼저 지역 농협·수협, 여신전문금융사에 대해 단계적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이 확대된다. 현재 지역 농협·수협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대출시 주민등록등·초본이 필요한 경우 동네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번 규제개선으로 소비자는 관련 서류를 발급 받을 필요 없이 지역 농협·수협이 직접 주민등록등·초본 조회가 가능하게 됐다.

방송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선에도 나선다. 이에 따라 현재 SO와 IPTV, 위성방송에 대해 각각 다른 시장점유율 규제를 전체 유료방송(SO+위성+IPTV) 가입가구의 일정비율 기준으로 통일한다. 또 특정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매출액을 전체 매출총액의 33% 초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현재의 기준을 49%로 단계적으로 완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 PP의 진입기회 보장을 위해 유료방송에 일정비율 채널구성을 의무를 부여한 뒤, 폐지·완화하는 등의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다만 방송관련 규제개선 과제는 다양한 이해관계 대립, 국회 논의상황 등을 고려해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인 미래창조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마련할 계획이다.

기업 환경에 대한 규제도 개선된다. 현재 화장품 병행수입자는 화장품을 수입할 때마다 제조번호별로 품질검사를 실시해 중복검사 우려가 있었다. 앞으로는 이미 품질검사를 실시한 제조번호의 화장품을 수입할 경우 검사를 면제한다.

바이오가스 공급 애로도 개선키로 했다. 현재 바이오가스도 도시가스의 범위에 포함돼 있던 것을 바이오가스 제조사업 등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도시가스를 생산하는 제조사업을 도시가스 사업자로 추가키로 했다.

아울러 의약품 도매 위탁자의 약사 고용의무 면제를 통해 의약품 도매상의 부담을 완화, 영업경쟁력을 강화키로 했다. 공정위는 규제완화로 연 39억1200만원∼48억9000만원 정도의 비용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식품 등의 광고에 허용되는 인증범위도 확대한다. 이에 따라 국제적 공신력이 있는 할랄(HALAL·이슬람 율법을 준수해 만든 식품에 대한 인증) 등도 식품 광고의 인증·보증 범위에 포함키로 했다. 현지실태 조사,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등을 통해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공동주택 분양시 추가선택 품목을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주방형 붙박이 가전에서 모든 붙박이 가전제품(가스건조기, 의류관리기 등)으로 품목을 확대키로 했다.

이밖에 산재보험에서 지급하는 재활보조기구 품목 98개 중 국가표준이나 품질관리가 필요한 8개 품목을 제외한 90개 품목에 대해 추가지급 공급기관을 민간재활보조기구 업체로 확대, 산재보험을 적용한다.

공정위는 “이번 규제개선방안은 기업 부담 완화, 소비자 편익 제고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와 핵심 서비스 산업인 방송·의료 분야 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규제개선 확정..PP 매출 상한 규제 49%로 완화

by 100명 2013. 12. 17. 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