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채 전 KT 회장의 배임 혐의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전 회장 외에도 손실이 예상되는 사업 투자 결정에 관여한 표현명 대표이사 직무대행 등 KT 전ㆍ현직 임원 4명을 사법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같은 결정이 이뤄진 임원회의 회의록을 확보하고 표 직무대행 등을 최근 잇따라 소환 조사했다.

16일 관련 업계와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양호산)는 이 전 회장이 “(서울지하철 쇼핑몰 조성 사업인) 스마트몰 사업 전망이 좋지 않아 투자할 경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실무담당자의 보고를 받고도 투자를 지시해 회사에 수십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확인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을 곧 소환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며, 이 전 회장의 지시에 따라 투자를 결정한 임원 4명은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검찰은 스마트몰 사업 투자가 결정된 2010년 11월 29일 KT 임원회의 회의록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KT 가치경영실은 스마트몰 사업에 투자할 경우 수백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보고했지만 회의에 참석한 임원들은 이를 묵살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에 낸 고발장에서 스마트몰 사업 투자 강행으로 이 전 회장이 회사에 손실을 끼친 배임 혐의 액수가 60억여 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문제의 임원회의에 참석한 표 직무대행을 지난 11일 소환 조사했으며, 다른 전ㆍ현직 임원인 이모, 신모, 서모씨도 최근 불러 조사했다. 당시 회의에 참여했으나 이 전 회장의 혐의 입증에 협조한 임원은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검찰은 또 이 전 회장이 벤처회사인 E사에 25억여원을 투자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단서를 포착하고, 이 회사 대표 배모씨를 지난 14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임직원들에게 상여금을 과다 지급한 뒤 3분의 1 가량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최대 2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도 상당부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관련 임원들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조사에 협조한 임원들은 입건하지 않을 방침이다.

by 100명 2013. 12. 17. 0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