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이용자뿐 아니라 케이블방송사의 인터넷을 이용하는 고객들도 자신이 내고 있는 요금과 해지시 비용, 할인액 등을 세분화해 표기한 고지서를 받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18일, 통신사업자가 통신서비스 요금 관련 정보를 이용자에게 보다 명확하고 알기 쉽게 제공하도록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의 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와 통신4사(SKT, KT, LGU+, SKB)의 스마트폰 앱 기반 모바일 앱 요금고지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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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고지서 예시 (이미지 출처-방통위 제공)

 

MSO의 통신서비스 이용자를 위해 방통위는 ▲ 예상해지비용·약정기간 기재 ▲ 사업자 간 기재방식 통일 ▲ 청구 항목명 일원화 ▲ 할인내역 알기 쉽게 표기 등 MSO의 요금고지서(우편·이메일)를 개선했다.

 

또한, 최근 스마트폰·태블릿PC 등 스마트기기의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통신요금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통신4사의 스마트폰 앱 기반의 ‘모바일 앱 요금고지서’를 우편·이메일 요금고지서 수준으로 개선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앞으로 MSO는 고지서에 예상해지비용을 3개월에 1회씩 표기(기본료, 장비임대료, 설치비 등으로 구분)해야 하며, 약정기간 기산일 및 만료일을 요금고지서 앞면에 눈에 잘 띄게 기재해야 한다. 또, 서비스 별 이용요금을 청구금액, 할인금액, 납부 금액 등으로 구분해야 하며, 서비스 별 기본료, 장비임대료, 부가서비스 이용료 등을 구분 표기, 할인된 내역 별도 구분 기재 등의 의무를 지게 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MSO 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및 통신4사의 모바일 앱 요금고지서 개선을 통해 고지서 이용의 편의성이 제고되고 이용자들의 서비스 선택권이 강화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by 100명 2013. 12. 18. 1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