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옥상 등 옥외에 설치된 중계기는 공공성 등을 고려해 이통사가 전기료를 전부 부담한다. 현재 옥외 중계기는 총 77만4천248대가 설치돼 있다.

가정 등에서 사용하는 건물 내 소형·초소형 중계기(공중선 전력이 1㎒당 10㎽ 이하)의 전기료는 건물주 부담이 원칙이다. 소형·초소형 중계기는 주로 이용자의 요청으로 설치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분포 수는 총 478만3천578대다.

 

미래부는 지난 10월부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건물 내부나 지하주차장 등에 설치한 중계기의 전기요금 납부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이같은 원칙을 마련했다.

이통 3사는 이 원칙에 따른 후속 조치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내년 1분기까지 미래부에 보고해야 한다.

미래부는 "그동안 건물주가 부담하던 건물 내 중대형 중계기의 전기료를 사업자가 부담하게 되면 연간 약 10억원 상당의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100명 2013. 12. 19. 1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