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점유율·단통법·위성매각 응답하라
황창규 리더십 평가 시험무대로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유료방송 점유율 합산법, 단말기 유통법, KT 위성 매각 논란.

황창규 KT CEO 내정자를 압박하는 대외 악재는 첩첩산중이다. 방송과 통신 부문에서 엇갈린 이해관계로 인한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위성 매각의 후폭풍도 만만찮다. KT를 둘러싼 대외 악재는 황 내정자의 리더십을 평가하는 시험 무대가 될 것이다.

19일부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는 유료방송 점유율 합산법을 논의한다. KT IPTV와 KT 계열사인 KT스카이라이프의 가입자 확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KT의 사활이 걸려있다.

방송법 개정안(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발의)은 그간 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와 달랐던 점유율 규제를 IPTV와 위성방송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가입자를 전체 유료방송의 3분의 1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IPTV법 개정안(전병헌 민주당 의원)도 IPTV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을 계산할 때 위성방송 사업자를 포함해 KT가 불이익을 받게 된다.

KT IPTV와 위성방송이 전체 유료방송 시장에서 점유율 32%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동력인 것을 감안하면 황 내정자의 조정 능력에 눈길이 쏠린다. KT는 시장 점유율 규제시 위성방송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이 정작 가입을 못할 수 있고, IPTV와 위성방송 서비스를 결합한 신서비스가 만들어질 수 없다는 논리로 반대하고 있지만 상황이 녹록치 않다.

KT 관계자는 "미래부가 만든 방송종합발전계획도 유료방송 규제를 일원화 하되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전체 유료방송업계 규제를 완화해야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새 CEO도 규제 완화의 측면에서 유료방송 점유율 규제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단말기 유통법은 KT에 양날의 칼이다. 보조금을 공시해 소비자들마다 휴대폰을 살 때 보조금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이 법안의 취지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지만 속내는 복잡하다. 이통3사 보조금이 천편일률적으로 정해지면 KT와 LG유플러스는 가입자를 늘릴 무기가 하나 없어지는 셈이기 때문이다.

경쟁사의 한 임원은 "이통시장의 5:3:2 구조가 고착될 수 있기 때문에 SK텔레콤과는 달리 2,3위 사업자에게 단통법이 반가울리 없다"며 "단통법에 반대하는 삼성전자와 찬성하는 미래부 사이에서 균형감을 잃지 않아야 하는 상황에서 현재 27만원으로 정해진 단말기 보조금 상한선을 올리는데 적극 나서는 제3의 방안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위성 사업도 대대적인 개편이 불가피하다. 전임 회장이 물러나는 과정에서 국가 자원의 해외 유출이라는 논란이 확산됐다. 미래부는 위성 헐값 매각 논란을 불렀던 KT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가 매각계약 무효 통보와 함께 위성용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KT 계열사인 KT샛(Sat)에서 운영하는 위성은 현재 무궁화 6호 하나 뿐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밝힌 유승희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위성은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며 "황 내정자가 위성을 팔아 수익을 남기는 것처럼 영리 목적으로만 여길 게 아니라 공공성을 잘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밖에 올해 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표될 과다 보조금 주도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징계가 어떻게 내려지느냐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by 100명 2013. 12. 19. 1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