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성기자] 방송통신위원회 김충식 부위원장과 양문석 상임위원은 "KBS가 TV 수상기 이외의 스마트기기에도 수신료를 부과하고 3년마다 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재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이 이번 수신료 조정안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말한 해명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김충식 부위원장과 양문석 상임위원은 19일 오후 방통위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 17일 전체회의에서 김 부위원장과 양 상임위원은 KBS가 수신료 조정안을 제출하며 이사회 의결도 되지 않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에도 수신료를 부과하는 방안, 3년마다 물가를 연동해 수신료를 인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했다며 반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KBS 측은 수신료 조정안 외의 내용은 중장기적 정책제안일 뿐이며 수신료 조정안과 구별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날 김 부위원장과 양 상임위원은 KBS가 방통위에 제출한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조정(안)'의 해당 부분을 복사해 공개하며 KBS의 수신료 관련 해명이 틀린다고 주장했다.

김 부위원장은 "3년마다 물가를 연동해 수신료를 인상하거나, TV 수상기 외에도 수신료 부과대상을 확대한다는 내용은 국민에 줄 충격이 너무 큰 부분"이라며 "KBS가 제출한 수신료조정안에는 방통위와 국회에 수신료 인상을 포함해 이 세가지를 포인트로 의결되게 해 달라고 돼 있다"고 말했다.

양 위원은 "2018년, 2019년 이후의 중장기제안이라면서 방송법 개정안의 구체적 조항까지 한꺼번에 넣었다는 것을 보면 KBS의 이후 해명은 군색한 변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수신료조정은 방송의 공정성, 제작의 자율성 같은 문제와 수신료 인상 이후의 자구노력, 회계분리 등 다양한 논의를 수반해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KBS가 이런 문제의 사안들을 제외하고 다시 수신료 조정안을 제출해 논의를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by 100명 2013. 12. 19. 1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