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민기 기자 = 정부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시장점유율 규제를 완화한다. 가입자 점유율 제한 규제를 완화하고, 특정 지역에서만 사업을 하도록 묶어 놨던 방송 권역을 폐지해 전국 서비스를 가능케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당초 입법예고 된 방송법시행령 개정안 중 일부 내용을 변경해 오는 26일부터 10일간 재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미래부는 개정안을 통해 SO의 가입가구 수 제한을 종합유선방송사업 가입가구 기준에서 전체 유료방송사업 가입가구 기준으로 완화하고 방송구역 겸영제한을 폐지한다.

즉 전체 SO 가입가구 수의 3분의 1 초과 금지를 전체 유료방송(SO+위성방송+IPTV) 가입자 기준으로 완화된다. 수치로 보면 SO의 최대 가입자 상한선이 497만 명에서 820만 명으로 높아진다.

77개 SO 방송 권역별 조항도 폐지된다. 이는 특정 지역 내에서만 사업을 할 수 있었던 SO들이 전국 어디서나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그동안 SO들은 자체 채널이 있어 보도 기능을 통한 여론 독점 등의 이유로 IPTV나 위성방송에 비해 강한 규제를 받았다. 하지만 최근 KT의 IPTV와 위성방송인 KT스카이라이프의 '시장점유율 합산규제' 이슈가 나오면서 SO의 규제 완화의 목소리도 높아져왔다.

이에 국회 방송 공정성 특별위원회도 유료방송사업자간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SO 규제완화를 적극 검토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규제완화로 인해 SO의 인수합병(M&A)이 이뤄져 케이블 TV의 시장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CJ헬로비전과 티브로드가 M&A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CJ헬로비전이 최근 강원방송 인수에 성공하면서 가입자 기준 최대 MSO로 올라서기도 했다.

CJ헬로비전은 현재 가입자수가 419만명, 권역 23개로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가입자 상한선이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2460만명 중 3분의 1인 820만명으로 올라가게 돼 추가로 M&A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 최대케이블사업자인 씨앤앰의 인수도 노려볼 수 있다. 이 회사는 외국계 투자자본이 사모펀드를 끼고 대주주인 상황으로 현재 매물로 나와있다. 씨앤앰은 가입자 248만명이 방송권역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으며 가입자당평균매출(ARPU)과 디지털 전환 비율이 높다. 다만 매각규모가 3조 정도로 크다는 점이 단점이다.

CJ헬로비전이 씨앤앰을 인수하게 되면 총 가입자 수가 667만명으로 늘어나 670만명으로 유료방송 1위를 하고 있는 KT그룹(IPTV+스카이라이프)과 대등해진다. 티브로드도 씨앤앰을 인수하면 SO업계 1위를 되찾을 수 있다.

한편 미래부는 SO 시장점유율 규제개선을 통해 유료방송사업자간 규제 형평성이 제고되고 방송산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 입법 예고가 아닌 재입법인 점에 따라 개정안이 조기 시행될 수 있다"면서 "입법예고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는 약식으로 진행될 예정이고 법제처 심의와 차관 주재 국무회의 등을 거치면 내년 1월 중에는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프로그램사업자(PP)의 매출 점유율 제한 33%를 49%로 완화하는 내용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 빠졌다. KT IPTV와 위성방송인 스카이라이프 합산점유율 규제도 국회 미방위의 파행으로 내년을 기약하게 됐다.

by 100명 2013. 12. 25. 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