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와 수신료 배분 합의…IPTV와 협상중…일반PP, 채널 확보 어려움 이어 수신료 감소 우려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이하 종편PP)가 SO(케이블TV)와 IPTV(인터넷TV) 등 유료방송사업자로부터 황금채널을 받은데 이어 막대한 수신료까지 받는다. 종편PP 등장으로 채널 확보에 비상이 걸린 중소PP들은 수신료까지 줄어들 수 있어 점점 설 곳을 잃어가고 있다.

종편PP 도입으로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정책 목표와 달리 채널 다양성이 점점 사라질 위기에 처한 셈이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CJ헬로비전, 티브로드, 씨앤앰, CMB, 현대HCN 등 SO들은 4개 종편PP들에게 수신료를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금액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1개 종편PP가 받을 금액은 수십억원 이상으로 알려졌다. 양측의 계약은 2015년까지 2년간이나 이후에도 수신료 지급은 계속 이뤄질 전망이다.

종편PP들은 SO와의 합의를 마친 후 최근에는 IPTV, 위성방송과 수신료 배분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KT와는 이미 합의가 끝났고, KT스카이라이프와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과의 협상도 조만간 마무리될 전망이다.

종편PP들은 유료방송측에 YTN 수준의 수신료 배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YTN은 유료방송으로부터 매년 130억원의 수신료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SO, 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이 종편PP 4개사에 지급하는 수신료는 최소 4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종편PP들은 출범 때부터 의무전송, 10번대 채널을 배정받았다. 방송법 70조와 방송법 시행령 53조에 따르면 종편PP는 SO의 의무운용채널이다. 방송법 78조에는 KBS1과 EBS 등 의무재송신 채널의 경우 SO가 재송신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하지만 의무운용 채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다. SO측이 의무운용채널 YTN에 수신료를 주고 있지만 이는 오랫동안 SO와 함께 유료방송시장을 키워온 YTN을 살리기 위한 '관행'이었다.

지상파 방송에 대해 재전송 대가 지급을 결사항전으로 반대해온 SO측이 종편PP에 대해 수신료를 지급하는 것이 '특혜'이거나 '힘에 의한 굴복'이라는 논란이 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종편PP의 수신료 지급은 결국 중소PP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SO들은 재허가 조건에 따라 디지털 전환율에 따라 PP들에 수신료의 25~28% 이상을 주고 있다. SO측은 종편PP들에 지급하는 수신료는 이와 별도로 지급한다는 방침이지만, 언제든지 종편PP들에 준 수신료를 전체 수신료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일반PP들이 받는 수신료는 종편PP들이 받는 수신료만큼 줄어들게 된다.

무엇보다 SO가 종편PP들에게 수신료를 준다는 것은 일반PP에 돌아갈 몫을 늘릴 수 있음에도 이를 종편PP들에게 나눠준 것밖에 안된다. 중소PP들은 종편의 등장으로 채널 번호가 좋지 않은 뒤로 밀렸을 뿐만 아니라 자기 몫이 될 수 있는 수신료도 챙기지 못하는 셈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SO가 종편PP들에게 수신료를 배분하게 됨에 따라 일반PP들의 생존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종편PP들의 폭력적 행태가 더 이상 방송생태계를 망가트리게 방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의무전송 채널인 종편PP들에게 수신료를 배분함에 따라 다른 의무전송 채널들도 수신료를 요구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정부 지원을 받는 연합뉴스TV가 대표적이다. 유료방송 업계 관계자는 "수신료를 받지 않는 다른 채널들도 수신료를 달라고 할 수 있고 수신료도 매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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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100명 2014. 1. 2. 0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