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원치않는 스팸 전화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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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전화를 차단할 수 있는 사이트에 생겨 원치않는 전화를 받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사이트에 접속하게 되면 원치 않는 액티브X를 설치해야한다. (출처=사이트 캡처)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소비자가 원치 않는 전화권유사업자(텔레마케터)로부터의 전화를 거부할 수 있는 수신거부의사 등록 시스템 구축 사업을 완료하고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라 밝혔다.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 시스템 사이트 주소는 http://www.donotcall.go.kr 이며, 공정위 홈페이지 www.ftc.go.kr 왼쪽 하단의 링크를 통해서도 이용 가능하다.

간단한 휴대폰 인증을 통해 무분별한 전화권유판매(텔레마케팅)로부터 해방 가능하며,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 의사등록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자로부터 전화권유판매가 이루어질 경우 소비자는 해명요청 및 신고 가능하다.

사업자는 등록시스템을 확인하고 수신거부의사가 등록된 전화번호로는 전화권유판매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사업자는 시스템에 월1회 이상 접속하여 거부의사 등록 소비자 명부를 확인해야하며 월 1회 이상 수신거부의사 대조이력이 없거나, 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화권유판매를 하게 되면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전화권유판매의 대상과 방법, 수신동의 철회 방법 등을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미리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수신 거부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전화권유판매를 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시스템의 운영을 통해 앞으로 소비자는 무분별한 전화권유판매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며, 전화권유사업자는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매커니즘이 정착됨으로써 공정한 시장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접속을 시도해보니 원치 않는 스팸전화를 차단할 수 있다고 하지만, 여느 정부관련 사이트가 그렇듯 원치 않는 액티브X를 다운 및 설치해야하는 불편함은 감수해야 했다. 


 

by 100명 2014. 1. 2. 1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