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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진오ㆍ송종호 기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새해를 맞아 멤버십 서비스 등 고객 혜택 축소에 나서 소비자들의 눈총을 사고 있다.  이통사들은 다양한 할인혜택을 내세우며 가입자를 모을때는 공격적으로 나서면서 정작 혜택을 축소할 때는 제대로 내용을 알리지 않고 슬그머니 공지로만 대신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 가운데 멤버십 서비스 줄이기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SK텔레콤이다.

SK텔레콤은 지난 12월 31일부로 ‘멤버십 리필하기 서비스, ’T생일서포트‘ 등 고객 혜택 2개를 종료한데 이어 이달 31일 또 다른 서비스인 ’헬스케어‘를 종료하기로 했다.

특히 ‘멤버십 리필하기 서비스’는 SK텔레콤측도 홈페이지에 밝힌 것처럼 가입기간 2년이 넘는 장기 고객에게 제공하던 혜택이었으나 대체 서비스 없이 종료돼 고객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SK텔레콤 한 고객은 "장기 고객 우대 정책을 내놓으며 보조금 중심의 가입자 유치경쟁을 탈피해 서비스 혁신을 약속했는데 1년도 채 안되서 혜택을 아예 없애버리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이 최근 개편한 멤버십 등급 체계도 타격을 입게 됐다. SK텔레콤은 지난 1일부로 멤버십 등급체계를 변경하면서 혜택이 커졌다고 강조해왔으나 장기 고객 등의 혜택이 축소되면서 빛 좋은 개살구라는 지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KT는 새해를 기점으로 제휴 서비스 1개를 종료했다. KT는 지난 1일부로 올레뮤직 정기결제 상품 신규 가입 시 30% ‘별’차감 혜택을 제공하던 제휴서비스를 폐지했다. 단 올레뮤직 ‘별’차감 혜택을 이용 중인 기존 고객의 경우 상품 해지 전까지 계속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LG유플러스는 새해 들어 종료한 서비스를 없으나 내달 1일 멤버십 서비스 하나를 중단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는 멤버십 가입 고객 중 해당 월 생일에 1004 포인트를 제공하던 혜택을 종료한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이통 3사가 혜택 변경 내용을 약관과 달리 소극적으로 알리는 관행도 여전히 시정이 되지 않고 있다. 이번 혜택 변경 내용의 경우 자사 홈페이지의 팝업창 공지 조차 없어 공지사항이나 눈에 잘 안띄는 세부 메뉴를 찾아 들어가야 확인이 가능했다.

해당 고객에게 마땅히 고지해야 할 의무사항을 무성의한 공지로 일관하고 있는 셈이다.

SK텔레콤은 서비스 중단 등 변화가 있을 때 이메일이나 서면, 홈페이지, 일간지 공고 중 한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다. KT는 서비스 변경 내용을 고객에세 홈페이지와 이메일, 문자(SMS) 등의 방법으로 사전에 고지 후 시행한다고 돼 있다. LG유플러스의 경우 제휴가맹점에 따라 일부 내용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다고 명시만 했을 뿐, 혜택 변경의 내용을 알리도록 한 의무조항은 없다.

이에 대해 이통사 한 관계자는 "문자나 메일, 서면통보는 모두 고객이 수신 동의를 해줘야 이뤄질 수 있다"면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찾아보면 자세한 내용의 확인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by 100명 2014. 1. 6. 1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