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민기 기자 = 앞으로는 스마트폰에 이미 깔려 있어 지울 수 없었던 기본탑재(프리로드)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이 프리로드 앱들은 스마트폰의 성능을 저하시키고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을 받아왔으나 제조사와 이통사들이 자사의 이익을 위해 삭제 자체가 불가능했다.

8일 미래창조과학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미래부는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 단말기 제조사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OS가 탑재된 스마트폰의 프리로드 앱을 삭제하는데 합의했다.

이로써 이르면 4~5월께 나오는 제조사들의 차기 휴대폰 신제품에서는 휴대폰 구동에 필요한 필수앱 이외에는 언제든지 프리로드 앱의 삭제가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국내 제조사와 이통사와 관계된 앱만 삭제가 가능하며 구글 OS의 기본 앱인 구글 플러스, G메일 등은 협의 대상에서 빠져 삭제 되지 않는다.

현재 구글의 안드로이드 OS가 탑재된 스마트폰에는 많으면 60여개에 이르는 기본탑재 앱들이 깔려있다. 이들 앱은 주로 통신사의 관계사가 만든 앱이나 제조사가 직접 만든 앱들로 시스템 영역에 설치돼 있어 루팅이나 탈옥을 통하지 않으면 삭제가 불가능했다.

예컨대 SK텔레콤이 출시한 스마트폰에는 관계사인 SK플래닛의 11번가, SK커뮤니케이션즈의 네이트 등의 앱들이 탑재돼 있으며 이들 앱은 현재 삭제가 불가능한 상태다.

한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스마트폰에 기본탑재된 앱과 관련해 소비자들이 삭제할 수 있는 선택권을 박탈 당했다고 지적했다.

by 100명 2014. 1. 10. 0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