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양호산)는 9일 회사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이석채 전 KT (31,900원 상승1100 3.6%)회장(69)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 전회장은 KT를 경영하는 과정에서 회사소유 부동산을 헐값에 매각하고 지하철 광고사업인 스마트몰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등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회장의 범죄금액은 횡령과 배임을 합쳐 2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회장의 구속여부는 이르면 오는 13일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이 전회장은 2009년 KT의 경영을 맡아 경영하며 회사에 1000억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로 지난해 2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고발당했다.

그를 고발한 참여연대 등은 △회사 부동산을 헐값에 매각하고 높은 임대료를 지급해 869억원대 손실을 입힌 혐의 △지하철광고사업 '스마트몰'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 60억원대 손실을 입힌 혐의 △콘텐츠 업체 사이버 MBA 인수와 자회사 KT OIC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137억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걸쳐 이 전 대표를 소환 조사했다.

by 100명 2014. 1. 10. 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