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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비자면제국 인터넷 입국신고 의무화 |
FT보도..72시간 전 입국신고해야 비자면제협정 위한 양해각서 맺은 韓 등도 대상 |
입력 : 2008.06.03 07:55 |
[이데일리 정영효기자] 내년 1월부터 미국과 비자면제협정을 맺은 국가라 하더라도 미국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72시간 전에 입국을 신고해야 한다. 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이 안보 강화를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날 마이클 처토프 미 국토안보부 장관이 이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인터넷 입국 신고가 의무화되는 국가는 이미 미국과 비자면제협정을 맺고 있는 서유럽 국가들과 일본 등 27개국. 비자면제협정 프로그램(VWP) 가입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한국과 체코, 헝가리 등 8개국도 인터넷 입국 신고 해당국이 될 것이라고 FT는 전했다. 인터넷 입국 신고는 미 정부 웹사이트를 통해서는 물론, 여행사와 항공사 웹사이트 등을 통해서 등록할 수 있으며 한 번 신고로 2년 동안 복수 입국이 가능하다. 미 국토안보부는 이 제도를 오는 8월부터 시범 운영한 뒤 내년 1월부터 의무화할 것이라고 신문은 보도했다. 국토안보부의 한 관리는 "인터넷 입국 신고는 종전의 출입국 신고절차인 I-94 양식과 같을 것"이라며 "호주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수 년간 운영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비자면제협정을 맺은 국가들의 국민들에게도 신고 절차를 강화한 것은 테러 위협 때문. 올 초 미 중앙정보국(CIA)은 국제 테러조직인 알 카에다가 미국 입국이 용이한 테러리스트를 양성하기 위해 서양인들을 고용하려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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