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잘못계산..10년 도피 '물거품'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공소시효 기간을 잘못 계산하고 기소중지 시한이 만료된 것으로 판단해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 강도상해 피의자가 사건발생 10년만에 검거돼 철창신세를 지게됐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는 10년 전 취객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A(33)씨를 구속했다.

A씨는 1998년 4월 B씨와 함께 경기도 안양시 한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C씨를 승용차에 태운 뒤 10㎞ 정도 떨어진 의왕시의 한 야산으로 끌고가 폭행하고 보석과 시계, 현금, 신용카드 등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직후 검거된 공범 B씨는 그 해 5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돼 같은 해 12월 징역 3년6월형을 선고받았으나 A씨는 도주해 검찰에 의해 기소중지됐다.

10년 가까이 신분을 감추고 생활을 해오던 A씨는 지난 26일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따려고 안산 운전면허시험장에 응시원서를 제출하러 갔다가 기소중지 사실을 확인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돼 검찰로 넘겨졌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형사소송법상 강도상해죄의 공소시효가 10년(현행 15년으로 개정)이어서 사건발생시점부터 10년이 지난 4월에 공소시효가 만료된줄 알고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253조(공소시효의 정지와 효력)를 보면 공소시효는 공범에 대한 공소제기시점(98년 5월15일)부터 재판이 확정될 때(98년 12월4일)까지 정지되기 때문에 A씨의 공소시효는 당시 10년 시효에 따라 오는 10월까지 4개월 이상 남아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by 100명 2008. 5. 30. 1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