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소송' 휘말린 유투브…구글, "네티즌 소통수단 차단" 항변

【뉴욕=AP/뉴시스】

인터넷 동영상사이트 유투브(YouTube)에 대한 10억 달러(1조440억원) 규모의 저작권 배상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모회사인 구글이 입을 열었다.

26일(현지시간) 구글은 "수억 명이 인터넷에 올린 동영상에 대한 저작권을 유투브가 어떻게 감시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최근 비아콤(Viacom)사가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데 대해, 구글의 법무팀은 지난 23일 맨해튼 지방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양측의 불꽃 튀는 공방은 지난해 비아콤사가 소송을 걸면서 본격화됐다. 비아콤사는 당시 MTV와 코미디 센트럴 등의 프로그램을 저작권에 대한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유투브는 유저들이 제작한 동영상에 대한 권한을 떠나 있다"며 "단지 인터넷 소통을 위한 운송자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아콤은 수억 명의 네티즌들이 오락·정치·예술 등의 정보와 뉴스를 공유하는 소통 수단을 차단하려고 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구글은 또 "유투브는 1998년 제정된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을 충실히 따르고 있으며, 이 법은 유투브와 같은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비아콤사는 "구글은 옳지 않은 선례를 만들고 있다"며 비난했다. 비아콤사는 지난달 수정된 소송문을 통해 "유투브는 일관되게 유명 방송 프로그램과 영화를 저작권 없이 웹사이트에 게재해 수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아콤사는 이어 "보글보글 스폰지밥, 사우스 파크, MTV 언플러그드 에피소드와 불편한 진실 등 15만개 이상의 불법 동영상을 네티즌들이 시청한 횟수가 무려 15억 회나 된다"고 비판했다.

게다가 "이 같은 불법 동영상들은 유투브에 올라온 것들 중에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으며, 구글과 유투브는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는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by 100명 2008. 5. 27. 1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