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공간 규제 곳곳에 난관

기사입력 2008-07-23 01:51 |최종수정2008-07-23 05:21
[서울신문]정부가 유해정보 확산을 막기 위해 사이버 공간에 강력한 규제의 칼날을 들이댔다. 잘못되거나 악의적인 정보로부터 개인과 집단을 보호한다는 게 기본 취지이지만 ‘삭제’,‘처벌’,‘의무화’ 등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이 많아 네티즌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기술적·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의문시되는 대목도 있다.

22일 정부는 ▲정보침해 사고 예방 및 대응능력 제고 ▲개인정보 관리 및 피해구제 체계 정비 ▲건전한 인터넷 이용질서 확립 ▲정보보호 기반조성 등 건전하고 안전한 인터넷을 위한 4가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이 가운데 가장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건전한 인터넷 이용질서 확립’이다. 나머지는 예산 투입과 제도 선진화로 해결하면 되는 부분들이지만 인터넷 정보의 생성과 유통·관리에 종합적으로 걸쳐 있는 이 대목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는 ‘촛불 정국’에서 ‘인터넷을 통한 악의적인 정보유포’에 대해 규제를 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시사해 왔다.

이 가운데 명예훼손에 관련된 부분은 김경한 법무장관의 ‘사이버 모욕죄’ 신설 방침과 맞물려 이날 정부 발표의 골자라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 명예훼손 가능성이 있는 댓글에 대해 이용자의 삭제 요청이 들어올 경우 포털 사업자 등은 반드시 이를 들어주도록 의무화했다. 지금까지는 당사자가 포털업체에 삭제요청을 하고 30일간의 임시조치 후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삭제여부를 결정하도록 해 왔다. 하지만 포털업체가 이를 방치하더라도 처벌규정이 없었다.

이를 반드시 삭제토록 의무화함으로써 ‘익명의 바다’에 숨어서 무책임한 말을 쏟아내고 개인과 집단에 상처를 내는 잘못된 관행에 쐐기를 박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논란이 되는 글에 대한 명확한 판단근거 없이 관련자의 요청에 의해 30일간 삭제조치를 한다면 개인·기업·이슈 등에 대한 건전한 비판 등 표현의 자유가 훼손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삭제 요청이 무분별하게 늘어날 경우 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시되고 있다.

임차식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네트워크 국장은 “지금은 명예훼손이 있는 경우 피해자가 문제가 된 글의 삭제를 요청하고 제공자가 임시조치를 취하는 방식이지만 포털측이 문제의 글을 삭제하지 않더라도 처벌규정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피해자는 민사구제 외에 방법이 없는데 절차가 복잡하고 시일이 오래 걸려 실제로 구제신청을 하는 사례가 적었다.”면서 “그동안 판례가 포털측의 책임을 인정해온 만큼 실효성 확보차원에서 이같은 방안을 강구하게 됐다.”고 배경을 말했다.
by 100명 2008. 7. 23. 2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