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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업계 "개인정보 수집, 우리만의 문제 아니다"
'조건만 갖춰진다면 개인정보 완전 폐기할 수도'
개인정보 유출 인터넷기업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 정통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인터넷기업협회가 개정안이 본질을 호도할 수 있다며 우려의 뜻을 밝혔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허진호)는 25일 개정된 정통망법과 관련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 조치 등 개인정보를 보유한 사업자에 대해 관리책임을 묻는 입법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단순히 처벌만을 목표로 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우려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2일 국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하 정통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인터넷 업체에 주민번호 대체수단의 하나인 아이핀 도입을 의무화하고 개인정보 유출 시 벌칙을 상향 조정해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인정보를 마케팅에 불법 이용했을시 5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등 처벌수위가 대폭 강화됐다.
인터넷기업협회는 "개인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정통망법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대해 적극 찬성하지만 법안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들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업자 책임을 논하기에 앞서 개인정보를 보유할 수밖에 없는 현행 시스템의 근본적 한계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며,사업자의 자구노력에 따른 책임 경감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기협 관계자는 "사회 시스템 전체가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고 언제든지 쉽게 유출될 수 있는 환경 이라고 한다면 모든 원인이 인터넷 업계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망법 개정안은 자칫 문제의 본질을 오도하기 쉽다"며 "온라인 업계에만 책임을 지우는 법안은 실효성이 없으며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통합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수립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인기협은 개인정보를 완전 폐기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인기협측은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특정 의도로 보유할 생각이 없다"며 "오히려 조건만 갖춰진다면 완전히 폐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무리 주민번호 대체수단이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가서는 주민번호를 다시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개인정보를 보유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문제는 인터넷 업계가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전체 시스템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인기협은 꼬집었다.
한편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국내 인터넷 관련기업의 대표자로 구성된 비영리 민간 경제 단체로 NHN, 다음, 옥션, 야후, G마켓, 네오위즈게임즈, 한글과컴퓨터 등 170여개 회원사들이 가입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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