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 전 현대차 직원에 징역 3년 6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는 자동차 변속기 기술 등을 돈을 받고 중국 업체에 넘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현대자동차 직원 43살 윤모 씨와 39살 김모 씨에 대해 각각 징역 3년 6월과 벌금 5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제공한 영업비밀은 자동차 산업의 핵심기술"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나라와 경쟁관계에 있는 외국 자동차 회사에 영업비밀이 유출되면 국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가져올 수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영업비밀 취득으로 중국업체가 얻은 막대한 재산상 이익을 현재 시점에서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없어 범죄수익을 추징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병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씨 등은 현대자동차에서 2백74억여 원을 투입해 개발한 대형 4속변속기 기술과 천3백억 원의 개발비가 투입된 NF소나타 부품 설계도면 등을 모두 2백40만 달러를 받고 현대차와 기술계약을 맺고 있는 중국 업체에 넘긴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by 100명 2008. 5. 23. 1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