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만을 위한 IPTV법”

기사입력 2008-05-23 01:04 |최종수정2008-05-23 02:32


[중앙일보 이상복] “사유재산 보호와 자율계약 원칙에 위배되는 불합리한 조항이다.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 (서병호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PP협의회장)

“자유계약의 기회를 보장하는 자본주의 시장논리에 어긋난다.” (강석희 CJ미디어 대표)

콘텐트 제공업자들이 IPTV(인터넷 TV)법 시행령 일부 조항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간 IPTV 시행령을 놓고 통신업계와 케이블 업계의 갈등이 부각됐지만, 정작 프로그램을 만드는 콘텐트 제공업자(PP)들은 관련 논의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3일 IPTV법 시행령에 대한 공청회를 열 예정인 가운데 콘텐트 제공업자들의 집단 반발이 어떤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협의회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어 시행령 주요 이슈 중 하나인 ‘콘텐트 동등 접근권’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방통위가 입법예고한 IPTV법 시행령안은 “시청률(시청점유율)이 높고 국민적 관심이 큰 방송 채널은 모든 IPTV 사업자에 차별없이 공급돼야 한다”는 ‘콘텐트 동등 접근’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지상파·케이블·위성의 주요 채널은 IPTV에 공급돼야 한다는 애초의 논의보다 많이 후퇴해 IPTV 사업자 간의 평등을 말하고 있지만 PP업계는 이 역시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PP협의회는 기자회견에서 “프로그램 공급은 전적으로 사업자의 자유 의지에 달린 것으로, 정부가 강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콘텐트 동등 접근권’은 KT 등 통신업계에 일방적으로 유리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콘텐트산업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병호 회장은 “통신업계가 IPTV를 홍보하는 데만 2000억원을 쓰면서 자체 콘텐트 제작에는 소홀한 채 케이블이 힘들게 만들어 낸 콘텐트를 손쉽게 가져가려 한다”며 “IPTV와 케이블의 차별성이 없어지고 가격 경쟁으로만 간다면 콘텐트업계는 고사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블업계는 이런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채널 단위가 아니라 국민적 관심이 높은 프로그램에 대해 제공 의무를 부여하고, 나머지는 충분한 검토를 거친 뒤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IPTV 사업의 공정 경쟁을 위해 일정 정도의 강제조항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by 100명 2008. 5. 23. 0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