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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쫓겨나는 한국 기업인ㆍ유학생들
중국의 비자연장 제한으로 인해 중국 내에서 사업과 학업을 중단하고 한국으로 되돌아가는 기업인, 유학생, 주재원들이 잇따르고 있다. 중소 자영업자는 물론 일부 대기업 직원들에게도 체류기간을 연장해주지 않는 등 중국의 비자발급 제한에 따른 파장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올해 4월 베이징을 방문한 한국인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베이징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지난 3월 대행업체를 통해 비자를 연장하려다 여권을 압수당해 2개월 동안 출장도 가지 못한 채 발이 묶였다"며 "최근에는 5월 말까지 강제출국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하소연했다.
A사장은 "방문비자(F)로 중국에 들어온 뒤 4년 동안 대행업체를 통해 계속 비자를 연장하며 사업을 해왔는데 갑자기 올해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직원 2명은 비자연장이 안 돼 한국으로 돌려보냈다"고 설명했다.
국내 10대 그룹에 포함되는 B사도 비자 문제로 일부 직원을 한국에 되돌려 보내야 한다. 중국에 반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기업주재원 비자(Z)는 중국 노동국에서 취업허가증을 받아 발급받아야 하는데 최근 들어 발급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B사 관계자는 "최근 들어 전문기술직, 연구직, 고위관리층에만 제한적으로 취업허가증을 내주고 있어 한국 직원을 파견받거나 채용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연수생인 C씨는 "30일짜리 관광비자(L)로 중국에 와서 유학생비자로 전환하려 했으나 비자전환이 안 돼 다시 귀국해야 한다"며 "앞으로 한국과 중국을 매달 오가며 중국어 연수를 받으려고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하다"고 말했다.
중국 당국은 지난달부터 베이징공항이나 칭다오ㆍ웨이하이 항구 등의 입국장에서 중개무역상, 긴급 방문객에게 발급하던 도착비자, 선상비자 발급도 전면 중단한 상태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뒤 중국 국적을 포기하는 절차가 늦어져 이중국적자가 된 조선족들은 더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 비자를 연장하려다 여권을 압수당한 이중국적자 E씨는 "여권이 없어 아무 데도 갈 수 없는데, 먼저 중국 국적 포기 절차를 밟으라고 한다"며 울상을 지었다.
E사장은 "관행적으로 해온 방식에 따라 비자연장을 하려다가 여권을 압수당해 주중 한국영사관에 연락했더니 다른 나라의 비자 문제에 끼어드는 것은 내정간섭이라는 말만 하더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주중 한국영사관은 "대행회사를 통해 비자연장을 시도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영사관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베이징시 당국은 20일 "올림픽 안전을 위해 비자발급을 제한한 결과 올해 4월 베이징을 방문한 외국인(홍콩ㆍ대만 포함)은 38만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3%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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