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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시행령 ‘케이블 특혜’ 논란
케이블TV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번 주 중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어서 논란이 달아오르고 있다. 이번 주 개정안이 의결되면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중 공포·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대기업 기준 완화. 개정안은 지상파 방송과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을 소유할 수 있는 대기업 기준을 자산 규모 ‘3조원 미만’에서 ‘10조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이에 대해 지상파 방송사 및 언론시민단체들은 “자본에 의한 언론장악 위험을 높일 수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겸영 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문제다. 현행 ‘전국 77개 권역의 5분의1, 전체 케이블 TV 매출의 33%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방송권역에 상관없이 ‘가입자 기준 3분의1 초과 금지’로 바꾸는 것이다. 이는 거대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들이 수익성 높은 알짜배기 방송구역에만 집중하고 나머지 구역은 외면하는 ‘크림 스키밍(cream skimming)’ 현상을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된다.
이와 관련, 공공미디어연구소는 “방송구역 규제는 사전규제로 규제효과가 명확한 반면, 가입자 규제는 사후규제로 가입자 3분의1을 넘는다 해도 마땅히 제재할 수단이 없어 문제가 크다.”고 비판했다.
SO의 재허가 또는 재승인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것도 ‘케이블TV 특혜법’이란 비판의 근거가 된다. 이는 IPTV 사업자의 허가기간을 최초 3년, 이후 5년으로 정한 것과 언뜻 형평성이 맞아 보이지만,SO나 위성방송은 기존 사업자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무료방송인 지상파 방송의 허가기간은 3년으로 묶어 둔다는 측면에서 ‘지상파 길들이기가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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