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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과연 필요한가-끝]다른 나라는…"공적 목적에 한정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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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식별번호 제도를 도입한 선진국은 많지 않다. 선진국들은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거주 및 이동 파악을 위한 번호 제도를 두는 경우가 많다.
또 공적인 목적에 한정적으로 사용하며 민간 부문에서의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미국은 개인식별번호는 물론 주거를 등록하는 제도 같은 국가신분증 제도가 없다. 단 총 9자리 숫자의 사회보장번호(SSN, Social Security Number)가 있는데 이것이 개인식별번호와 같은 역할을 하는 셈이다. 그러나 사회보장번호의 공개가 법적으로 금지돼 있으며 개인이 번호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서 안 된다는 규정도 두었다.
캐나다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국가신분증 제도가 없는 대신 사회보험번호(SIN, Social Insurance Number)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는 소득세 징수, 실업급여 등 한정된 행정업무에만 사용하도록 돼 있다. 만약 개인의 사회보험번호 제시를 요구할 경우 목적과 강제성 여부, 제시 거부시 결과에 대해 미리 알려줘야 한다.
독일은 16세가 되면 개인 번호가 담긴 개인증명서를 발급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에 보호를 받아 지문날인 등이 금지돼 있다. 연금카드와 연금보험번호 등 정부기관의 업무를 위한 번호시스템이 있지만 미국의 SSN과는 달리 일반적인 개인카드로 사용되지는 않는다.
또 포르투갈은 아예 헌법에 '국민들의 국가적 확인번호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명시해 놓았으며, 네덜란드에서는 행정부 내에서만 사용하고 있다.
한편 한국의 주민등록제도와 비슷한 개인식별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도 국가에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프랑스는 중앙주민등록시스템(NIR, National Identification Register)에 개인식별번호를 두고 있지만 자발적인 요청을 할 시에 부여된다. 실제 생활에서 신원 확인 목적으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으며 수집과 이용은 법률이 규제하고 있다.
스웨덴은 한국과 비슷하다. 태어나자 마자 생년월일, 성별을 구분할 수 있는 개인식별번호를 전 국민에게 부여한다. 그러나 조세나 사회보장, 병무행정 등 공적인 영역에 사용하며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민간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스웨덴의 개인식별번호 제도는 이 나라가 질 높은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는데 직접적인 역할을 한다는 지적도 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2007년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일반세의 사회보장부문 지출 비율에서 평균 43%에 크게 못미치는 3%로 최하위를 기록한 바 있다. OECD 국가 중 사회복지 수준이 '꼴찌'인 한국은 낮은 사회복지 수준에 비해 국민들에게 최고 수준의 '개입'을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 "한국 '외국인 등록번호'는 아는데, 독일 주민번호는 몰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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