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확인, 외국인 대상 확대 실시

법무부는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와 공동으로 오는 20일부터 인터넷 실명확인 서비스를 외국인 대상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18일 발표했다.

이번 실명 확인 서비스 대상은 한국에 장기 체류하는 등록 외국인(거소 신고자 포함)에 제한되며 단기 방문 외국인이나 외교관 등은 회원 가입을 하면 우리 국민과 같은 수준으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

서비스 안내는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나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02-580-0571)에서 받을 수 있으며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업체는 협회(02-580-0572~0578)와 협약을 체결하면 된다.

한편 법무부는 위조 외국인등록증이 대포폰 개설 등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외국인등록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키로 했다.

by 100명 2008. 5. 18. 1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