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서비스업계, SW산업진흥법 개정안 ‘전면 거부’

지난달 21일 지식경제부가 입법예고한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IT서비스업계가 공식적으로 문제제기에 나섰다.

18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는 ‘SW산업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분석자료를 통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SW 기술인력의 등급기준’, ‘SW 기술자의 신고제도’, ‘하도급 사전승인제’ 등 3가지”라며 “이 사항들은 IT서비스산업에 큰 파급효과를 주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를 통해 협회는 우선 SW기술 인력 등급기준의 경우, 등급판정 기준을 정보처리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으로 한정, 다양한 기술 및 SW기술만으로는 충족 불가능한 도메인 날리지, 고객업무에 대한 이해 등의 산업지식이 필요한 IT서비스업계 인력을 판정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SW기술자의 신고제도는 약 15만명으로 추산되는 IT서비스 및 SW산업 기술 종사자들 전체의 경력을 국가가 관리하겠다는 비현실적 제도라고 지적했다. 또 신고제도로 인해 연간 75억원의 비용울 추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도급 사전 승인제도 이중규제라는 지적이다. 현재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하고 이를 관리함에도 불구, 지식경제부가 별도의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판정하는 것은 이중 규제라는 설명이다.

업계 현실 무시한 SW기술자등급기준= IT서비스산업협회는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언급된 SW기술 인력 등급 기준은 무엇보다도 IT서비스 현장을 이해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 SW사업은 건설업 및 정보통신공사업과 달리 기술자 자격 및 등급분류 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움에도 불구, SW기술자 자격기준을 정보처리분야로 한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 적용으로는 산업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각종 자격을 평가받을 수가 없다는 설명이다. 현재 IT서비스 현장에서는 다양한 산업분야에 관한 업무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를 필요로 하는 현실이다.

실제 현장에서는 경우에 따라 물류전문가, CPA(공인회계사), 금융전문가 등의 각 분야 업무의 전문가 수준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기술인력 등급을 이번 개정안에 따라 적용하게 되면 실질적인 사업대가도 그만큼 삭감되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로 인해 IT서비스업체 수익 저하는 물론, 석사와 박사에 대한 학력 및 경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고급 인력 투입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받을 수 없게 돼 고급인력 투입이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IT서비스 사업을 발주한 해당 공공기관 및 기업의 정보화 프로젝트 질적 저하 현상을 초래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 모든 SW기술자가 불필요하게 정보처리분야 자격증을 획득해야 하는 부담도 강제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IT서비스산업협회는 개선방안으로 SW 기술인력 등급 기준에 다양한 지식과 경험에 근거한 기술자를 인정할 수 있는 현행 SW사업대가 기준 고시 상의 기술인력 등급체계 적용을 유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기술인력 등급체계를 개선하는 경우에도 SW기술자 경력 신고의 유무와 관계없이 기존 학ㆍ경력에 따른 등급을 인정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 SW기술인력 등급체계의 유지 타당성에 대한 전면적인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강조했다.

헤드 카운팅 고착화하는 신고제도 도입 = SW기술자의 신고제도 도입을 통해 국가기관에 의한 기술자의 경력관리는 ‘헤드 카운팅’ 제도를 전제로 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는 도급방식이 적용돼야 하는 SW산업에서 ‘헤드 카운팅’관행을 고착화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현재 15만명에 이르는 SW인력 전체에 대해 국가가 획일적으로 인력관리를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실효성도 의문인 상황이다. 현실적으로 SW기술자 경력기록 보관에 그칠 소지가 크다는 것이 협회 예측이다.

이밖에 일부 중소기업 개발자 및 프리랜서 등이 국가의 경력관리 필요성을 제기하지만 기술자의 개인 정보와 이력 노출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되고 개인 이력에 따라 부당한 불이익을 받을 우려도 있을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IT서비스산업협회는 개선방안으로 기술자 신고제도 도입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소수의 개발자를 위해서는, 필요시 SW진흥원을 통해 최소한으로 운영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에도 개발자 개인의 목적에 따라 제한적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하도급 사전 승인은이중규제= 협회는 하도급 사전 승인제에 대해서는 과업범위, 계약금액 등 최종 계약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주자의 선투입 요구가 빈번하므로 하도급 사전 승인 및 사전 서면교부가 제대로 지켜지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선 투입시 하도급을 사전 승인해 줄 주체가 없으며, 원도급자는하도급거래법을위반할개연성에노출돼 있다는 것이다. 하도급의 적정성 여부의 판단은 발주자가 사업의 특성을 반영,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므로 정부가 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주장이다.

또 개정안에서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고한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을 강제하고 있어 계약내용 결정에 대한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협회는 선투입을요구하는관행을철폐하기위해,하도급법이나 용역계약일반조건등에 선투입을금지하는 규정을명문화할필요있다고 제안했다.

예산회계 상 사업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년도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선투입이 불가피하므로 하도급 사전 승인 및 사전 서면교부에 관한 규정 보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시행규칙(안) 제8조 1항의 별지 제 10호 서식 첨부 서류 1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하도급계약서로 변경하고 시행규칙(안) 제8조 2항의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에 따라’ 부분은 삭제, 시행규칙(안) 제8조 5항 ‘정기적으로’는 삭제하고 계약이행 종료시점에 1회 보고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제언했다.

SW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 등도 문제 많아 = 이밖에도 협회는 개정안에 언급된 ▲SW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 ▲SW전문인력 양성 ▲SW프로세스 품질 인증 제도 ▲SW산업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과정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우선 SW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는 SW사업자신고의 경우 IT서비스사업자와 인력파견사업자가 단일 분류체계로 구성돼 산업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업자가 모든 계약을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를 의무화 하도록 하고 있어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협회는 SW사업자 신고서류 간소화와 SW사업대장에 의한 실적신고 제도 폐지, SW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발급을 위한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외에도 SW전문인력 양성에 대해서는 인력양성 계획 수립과 교육기관 설립 및 지정은 민간에게 이관해야 한다는 것과 IT서비스산업과 관련된 기술등급을 재정의 해 승급 기준이나 별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by 100명 2008. 5. 18. 1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