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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먹을거리도 안전 사각지대.. 소비자는 뭘 먹나?
기사입력 2008-05-16 11:34 이연호 dew9012@asiaeconomy.co.kr
A씨는 지난달 인터넷 쇼핑을 통해 고구마를 구매하고 배달박스를 열어보니 곰팡이가 펴 하나도 먹지 못하게 됐다.
황당해 해당 쇼핑몰에 전화를 했으나 고구마가 온도에 민감하다며 환불,교환은 불가하다는 말만 들었다.
A씨는 택배 상자에 적힌 판매처로 연락을 해 봤지만 실제 판매자가 아니었다. 쇼핑몰측에서 임의의 판매자를 상자에 넣은 것이었다.
B씨는 지난 1월 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일본산 야채믹스주스 한박스를 주문했다.
주스 맛이 너무 걸죽하다고 생각한 B씨는 먹다 말고 버리려고 캔을 씻다 보니 창자 같은 이물질이 나와 해당 쇼핑몰에 이의 제기를 했다. 쇼핑몰은 제조사에 보내 검사한 결과 해당 이물질은 껌이었다며 외부에서 껌이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15일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일부 도넛류에서 트랜스지방이 기준치를 크게 웃돌았다고 발표한 가운데, 인터넷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최근의 식품 이물질 사고에 이어 광우병, 조류인플루엔자(AI)로 가뜩이나 먹을거리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소비자들을 엄습하고 있는 상황이라 소비자들의 먹을거리 선택의 폭은 점점 좁아져만 가고 있다.
점심시간만 되면 자리가 없어 으레 10~20분은 줄서서 기다려야 했던 서울 시내 유명 삼계탕, 설렁탕집들은 한산하기만 하고, 대형 패밀리레스토랑, 패스트푸드점들도 매출 급감에 전전긍긍하기는 마찬가지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먹어야 할 지 막막하기만 하다.
식약청에서 지적한 인터넷 판매 식품의 안전성에 대해 소비자시민모임의 한 관계자는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되는 먹을거리는 수천 종에 이르지만 안전 사각 지대에 놓여 있다"며 "이들 업체들이 납품업체를 관리, 감독한다고는 하지만 형식적인 것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보관이나 유통 등의 문제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유통기한이 남아 있는 상품이라도 중간에 보관 등이 잘 못 되면 의미가 없는 것"이라며 "냉동 수산물의 경우 유통기한이 2년까지 가는 것도 있지만 일정 온도 이하에서 보관될 경우에만 해당되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일단 판매업체들은 문제가 생겨도 직접적인 무한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입장이라 생산업체 관리에 많은 비용을 투자할 이유를 갖지 못할 뿐더러, 이들 판매처에서파견하는 점검요인들도 문제가 생기면 좋을 것이 없기 때문에 점검을 건성으로 하기 쉽다는 것이 문제라고 이 관계자는 지적한다.
또한 경쟁적으로 가격 낮추기에 나서는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에는 덤핑 세일의 유혹에도 빠지기 쉽다. 오픈마켓같은 경우는 단순히 장터만 빌려주는 곳이라서 물품 이상시 아무런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런 판매체계의 문제로 싼 맛에 인터넷 먹을거리를 아무런 의심 없이 덜컥 사서는 피해를 입기 십상이다.
소시모는 이런 판단에 따라 서울시의 협조를 얻어 지난달 말부터 오는 10월 말까지의 일정으로 '홈쇼핑에서의 식품 판매 실태 조사와 판매업체의 관리 표준화'라는 연구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이다.
녹색소비자연대의 한 관계자는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한 먹을거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단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너무 싸면 일단 의심을 해 보고 주문시 반품, 교환등의 규정 등에 대해 꼼꼼히 읽고, 화면을 캡처해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당해 해당 쇼핑몰에 전화를 했으나 고구마가 온도에 민감하다며 환불,교환은 불가하다는 말만 들었다.
A씨는 택배 상자에 적힌 판매처로 연락을 해 봤지만 실제 판매자가 아니었다. 쇼핑몰측에서 임의의 판매자를 상자에 넣은 것이었다.
B씨는 지난 1월 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일본산 야채믹스주스 한박스를 주문했다.
주스 맛이 너무 걸죽하다고 생각한 B씨는 먹다 말고 버리려고 캔을 씻다 보니 창자 같은 이물질이 나와 해당 쇼핑몰에 이의 제기를 했다. 쇼핑몰은 제조사에 보내 검사한 결과 해당 이물질은 껌이었다며 외부에서 껌이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15일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일부 도넛류에서 트랜스지방이 기준치를 크게 웃돌았다고 발표한 가운데, 인터넷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최근의 식품 이물질 사고에 이어 광우병, 조류인플루엔자(AI)로 가뜩이나 먹을거리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소비자들을 엄습하고 있는 상황이라 소비자들의 먹을거리 선택의 폭은 점점 좁아져만 가고 있다.
점심시간만 되면 자리가 없어 으레 10~20분은 줄서서 기다려야 했던 서울 시내 유명 삼계탕, 설렁탕집들은 한산하기만 하고, 대형 패밀리레스토랑, 패스트푸드점들도 매출 급감에 전전긍긍하기는 마찬가지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먹어야 할 지 막막하기만 하다.
식약청에서 지적한 인터넷 판매 식품의 안전성에 대해 소비자시민모임의 한 관계자는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되는 먹을거리는 수천 종에 이르지만 안전 사각 지대에 놓여 있다"며 "이들 업체들이 납품업체를 관리, 감독한다고는 하지만 형식적인 것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보관이나 유통 등의 문제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유통기한이 남아 있는 상품이라도 중간에 보관 등이 잘 못 되면 의미가 없는 것"이라며 "냉동 수산물의 경우 유통기한이 2년까지 가는 것도 있지만 일정 온도 이하에서 보관될 경우에만 해당되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일단 판매업체들은 문제가 생겨도 직접적인 무한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입장이라 생산업체 관리에 많은 비용을 투자할 이유를 갖지 못할 뿐더러, 이들 판매처에서파견하는 점검요인들도 문제가 생기면 좋을 것이 없기 때문에 점검을 건성으로 하기 쉽다는 것이 문제라고 이 관계자는 지적한다.
또한 경쟁적으로 가격 낮추기에 나서는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에는 덤핑 세일의 유혹에도 빠지기 쉽다. 오픈마켓같은 경우는 단순히 장터만 빌려주는 곳이라서 물품 이상시 아무런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런 판매체계의 문제로 싼 맛에 인터넷 먹을거리를 아무런 의심 없이 덜컥 사서는 피해를 입기 십상이다.
소시모는 이런 판단에 따라 서울시의 협조를 얻어 지난달 말부터 오는 10월 말까지의 일정으로 '홈쇼핑에서의 식품 판매 실태 조사와 판매업체의 관리 표준화'라는 연구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이다.
녹색소비자연대의 한 관계자는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한 먹을거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단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너무 싸면 일단 의심을 해 보고 주문시 반품, 교환등의 규정 등에 대해 꼼꼼히 읽고, 화면을 캡처해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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