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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텔 정보유출 '제공이냐 위탁이냐' 논란 |
하나로텔 "제공 아니라 위탁, 고객정보 팔지 않았다" '미용실 관리가 초고속 인터넷 사업에 필수적 요소?' 하나로텔레콤(대표 조신)의 정보유출 문제를 놓고 열띤 토론이 펼쳐지고 있다. 600만명에 이르는 고객정보를 1000여개 텔레마케팅 업체에 팔아넘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하나로텔레콤은 요즘 주무부처인 방통위까지 나서 대대적 조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은 하나로텔레콤의 고객정보를 타 업체에게 불법 제공했다는 판단에 기초 수사를 진행 중인 반면 하나로텔레콤은 불법으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위탁'한 것일 뿐 팔아넘기지 않았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지난 14일 오후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주최로 열린 '개인정보 정책 토론회'에서 는 하나로텔레콤의 주장대로 고객정보를 제3자에게 위탁한 것인지, 아니면 제3자에게 제공한 것인지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한 논쟁이 이어졌다. 현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 내용은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망법)에 규정돼 있다. 이 중에서도 개인 정보의 제3자 제공과 관련해 망법은 2007년 1월에 법을 개정해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및 취급위탁에 대한 두가지 법조항을 정비했다. 여기서 문제의 핵심은 '제3자 제공'과 '제3자의 취급위탁'으로 갈린다. 이 두 용어를 정의해 보면 '제3자 제공'은 자기사업이 아닌 사업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이럴 경우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하나로텔레콤이 주장하는 '제3자 위탁'은 택배 배달, A/S와 같이 계약 이행을 위해 불가피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럴 경우는 동의를 받지 않고 게시나 고지를 하면 된다. 게시나 고지를 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핵심은 하나로텔레콤이 2년간 600여만명의 고객정보를 전국 1000여개 텔레마케팅 업체에 제공한 것이 과연 '제공'과 '위탁' 둘 중 어디에 해당되느냐 하는 것이다. 보안전문가나 시민단체들은 대부분 '위탁'이 아닌 '제공'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이창범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법제분석팀장(법학박사)은 "통신사가 자주 이용하는 고객 모집을 위한 마케팅은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때문에 하나로텔레콤 고객정보가 카드고객 모집을 위해 이용됐다면 이것은 제3자 제공이지 위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정책위원도 "하나로텔레콤은 명백하게 제3자에게 고객정보를 제공하면서도 마치 취급위탁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며 "초고속서비스 계약자가 수학교실, 안경점 관리,미용실 관리 등을 위한 목적으로 고객정보를 제공토록 약관이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위탁으로 볼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하나로텔레콤측은 여전히 "고객정보를 돈받고 팔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회사측은 특히 텔레마케팅(TM) 일시적 중단, 해피콜 제도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최근 제시하면서 분위기 반전을 꾀하고 있다. 방통위와 경찰이 하나로텔레콤의 텔레마케팅 행위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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