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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 “동성결혼 금지는 위헌”
[한겨레] 주 대법원 판결…매사추세츠 이어 두번째 허용
종교·보수단체 반발…대선 앞두고 이슈로 부상
미국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이 15일 동성 간 결혼의 헌법적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동성결혼 문제가 다시 미국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국의 최대주인 캘리포니아에서 동성결혼 허용은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미국 정치의 뜨거운 감자로도 떠오르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이날 동성결혼을 금지한 캘리포니아주 주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이날 대법원 판결은 동성결혼을 금지한 캘리포니아 주법이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린 지난 2006년 10월 항소법원의 판결을 심리한 것으로, 4 대 3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판결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30일의 유예기간을 거치야 한다.
이로써 11만쌍의 동성부부가 살고있는 캘리포니아주는 매사추세츠주에 이어 두번째로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주가 되게 됐다. 매사추세츠주 고등법원은 지난 2003년 동성간의 결혼 금지를 파기하는 판결을 내렸다. 또 동성결혼이 인종과 성에 부여된 것과 같은 헌법적 보호를 받는 미국내 최초의 주가 됐다. 지금까지 캘리포니아는 뉴저지, 버몬트주와 함께 동성의 가정동반자적 결합을 인정해 왔다.
동성애 지지자들은 이번 판결의 역사적 의미를 부각하고 동성애자 권리 보호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즉각 환영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동성결혼에 대한 논란을 가열시킬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동성결혼 문제는 낙태문제와 함께 미국정치에서 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척도가 되어 왔다.
당장 캘리포니아에서는 종교단체와 보수단체들이 110만명의 서명을 받아 동성결혼을 금지하고 양성결혼만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주민투표를 11월 대선과 함께 실시할 것을 발의해놓은 상태이다. 캘리포니아주는 2000년 주민투표에서 61%가 동성결혼 반대에 표를 던진 적이 있다. 주민투표에서 반대표결이 이뤄질 경우 그동안 이뤄질 동성결혼의 효력 인정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플로리다주도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헌법 수정안을 주민투표에 부칠 예정이고, 애리조나도 이를 검토하고 있다. 현재 50개주 가운데 41개주가 동성결혼을 금지하고 있다. 가운데 27개주는 동성결혼을 금지하거나 결혼을 이성결혼으로 제한하는 수정헌법을 유지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와 존 매케인으로 굳어지는 11월 대선에서 동성결혼 문제가 본격 이슈화할지도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2004년 대선에서 공화당은 보수적 유권자들의 표를 끌어들이기 위해 동성결혼과 낙태 문제를 이슈화했다. 매케인이 이런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오바마와 매케인은 동성부부의 법적 권리 보장은 인정하면서도 동성결혼의 합법화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에 대한 결정은 각 주가 내려야 한다는 입장으로, 아직까지는 이 문제를 부각시킬 열의를 보이지는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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