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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산업 재도약의 원년으로]“정부는 개입않고 지원” EU, 통신업 적극 육성
영국 등 통신분야 선진국들은 최소한의 규제만 유지함으로써 통신업체들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식의 규제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업체들의 경쟁력이 향상돼 해외시장 진출시 비교우위를 점하는 원동력이 된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영국의 통신규제기관인 오프콤(Ofcom)의 경우 전통적으로 산업 스스로 자기 규제를 한다는 ‘최소규제원칙(Light Touch Regulation)’에 따라 통신업체들의 짐이 되는 법규는 계속 줄여왔다. 지난해 8월에는 유선통신업체 브리티시텔레콤(BT)의 전화요금 규제를 전면 철폐했다. 영국에서 온라인게임산업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관련 규제를 최소화한 까닭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오프콤은 최근 등장하고 있는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에도 이러한 원칙을 적용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규제를 하게 되면 규제가 없는 다른 나라로 옮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는 영국이 속해있는 유럽의 통신시장 특성을 반영한 것이지만 관 주도의 산업 육성과 적극적 시장관리정책으로 점철된 우리나라 통신시장에는 시사하는 점이 많다. 오프콤은 ‘투명한 규제(visible rules)’로도 이름이 높다. 오프콤은 규제기관에 대한 통신업체의 불신이 해소돼야 정책의 투명성이 보장된다고 보고 통신업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정책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유럽 국가들도 최소규제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상태다. 유럽연합(EU)도 이 원칙을 각 국가에 권고하고 있다.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선 국가별로 일부 시각차가 있으나 정부의 역할은 개입이 아니라 지원에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도 원칙적으로 ‘불간섭 접근방식(Hands-off Approach)’를 견지하고 있다. 이는 서비스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성숙할 때까지는 규제하지 않고 시장 실패시에만 정부가 개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성장기, 성숙기를 거쳐 쇠퇴기에 접어든 유선통신산업을 위해 보편적 서비스 분담금 의무를 면제해주거나 국회를 통해 유선통신업체들의 인터넷TV(IP TV) 사업을 위해 지방정부 단위의 허가권을 철폐하고 전국 단위로 사업 허가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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