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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불공정 약관 무더기 적발
앞으로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업자들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반드시 해당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고객의 ID나 비밀번호 관리 실수로 고객이 손해를 입게 되면 책임을 져야 하고 고객에게 불리하도록 약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개별통지를 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NHN, 다음커뮤니케이션, SK케뮤니케이션즈, KT하이텔, 야후코리아 등 5개 대형 포털사업자가 고객들에게 불리하게 적용해 오던 총 25개 불공정약관 조항에 대해 해당업체들이 자진 개선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정되는 불공정조항들은 10월부터 고객들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개선되는 불공정조항들을 보면 포털사업자들은 그동안 임의로 사용·복제해 오던 고객들의 게시물을 저작권법 범위 내에서만 이용해야 한다. 또 개인정보를 임의로 사용하려면 해당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ID나 비밀번호를 잘못 관리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
또 포털사의 책임에 따른 환불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전액 돌려줘야 하며 포인트정책을 변경할 경우 일정 기간 사전예고를 한 후에 바꿀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포털사의 관리부실에 따른 아이템, 사이버머니 등 사이버자산의 손실도 포털사가 책임을 져야 하며 3개월로 대폭 줄여 놓은 손해배상청구권 기간도 민법에 정해진 대로 3년으로 정정토록 했다.
손해배상청구액을 무려 계약금액의 20배까지 책정해 놓은 조항도 적정한 수준으로 낮추도록 했고 손해책임한도를 광고료에 한정해 과소하게 청구토록 한 불리한 거래구조도 통상손해외 특별손해가 있을 경우도 배상해 주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개선토록 조치한 약관은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조항들”이라며 “5개 포털사업자가 9월 말까지 자진해 시정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의견표명을 했지만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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