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IPTV, 후발 플랫폼 활성화 편향 우려"…한국방송학회 토론회
<아이뉴스24>
IPTV 입법 방향이 콘텐츠 활성화 보다는 후발 플랫폼 활성화에 치우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14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한국방송학회 주최로 열린 '콘텐츠동등접근권의 원칙과 바람직한 국내적용방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IPTV시행령과 고시에서 콘텐츠동등접근 규정(PAR)을 사전적으로 지나치게 강제할 경우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콘텐츠 산업보다는 플랫폼 난개발에 머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은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PAR에 대해 소프트랜딩하기로 입장을 변화시킨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하지만 공영방송으로서 전파사용료까지 면제받는 MBC 등에게도 지나친 콘텐츠 자율 협상권을 주면 무료 보편 서비스라는 공영방송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 방통위의 대안 마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황근 선문대 교수는 "지금 PAR 규정은 콘텐츠 활성화가 아니라 후발 플랫폼사업자를 위한 것"이라며 "IPTV 입법 방향이 플랫폼 활성화로만 가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황근 교수는 "특별법에서만 PAR을 규정해놓으면서 다른 방송사업자와의 형평성 있는 규제가 어렵게 됐고, 향후 방통위가 애기하는 수평적 규제 전환을 못할 수도 있다"며 전체 법체계를 고려한 PAR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발제를 맡은 심상민 성신여대 교수도 "방송사업자들의 배타적 콘텐츠는 일종의 영업기밀이자 원천기술이기 때문에 그 사용권을 인위적으로 강제하기보다는 자율거래에 맡겨 콘텐츠 사업자들의 경영 권한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상민 교수는 "정부가 공공 부문에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작권, 즉 콘텐츠제작자 권리에 대한 배려 역시 정책에 반영돼야 한다"며 "정책규제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주요 프로그램의 기준과 공급원칙을 명확하게 하고,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철저하게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심 교수는 또 "주요 프로그램을 정할 때 시청률같은 상업주의적 기준이 아니라 교육적 가치와 사회문화적 가치도 기준으로 반영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특별법 형태로 IPTV 사업자간의 콘텐츠 동등 접근권만 보장할 경우 기존 유료방송시장에 있는 매체와의 충돌이 불가피해지기 때문에, 매체 전체의 구조개편이라는 큰 틀에서 논의하기 위해 IPTV법 시행령 제정이 조금 늦춰지더라도 방송법 개정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한 방통위가 IPTV법 시행령에서 콘텐츠 동등 접근권을 적용하는 '주요 프로그램'의 단위를 개별 프로그램이 아닌 채널 전체로 해석하는 것은 "사업자간 계약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과잉규제의 우려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지상파를 대표해 참석한 SBS 이선의 차장은 "사회적 관심도를 볼 때 주요 프로그램에 지상파가 들어가야 하는 것은 맞지만 '주요 프로그램'에 대한 정의를 방송채널로 규정하면 실시간 방송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며 "지상파의 비대칭규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송신이 강제되면 지상파의 콘텐츠 제작 경쟁력은 급격히 약화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윤석암 tvN 대표는 "콘텐츠 사업자들은 무조건 여러 플랫폼에 똑같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려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별로 차별화된 전략을 통해 프로그램과 채널에 대한 가치를 올리려고 노력한다"며 "현재 IPTV시행령 내의 콘텐츠 동등접근권은 플랫폼별 차별화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콘텐츠 사업자들의 성장전략을 저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암 대표는 또 "경쟁력 있는 콘텐츠 사업자들은 최근 매체별로 판권을 세분화해 판매함으로써 프로그램의 가치를 높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콘텐츠 제공을 강제하면 사적 재산권 침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문화체육관광부 박병우 뉴미디어산업과장은 "PP가 제작한 것이 아닌 구매한 프로그램의 경우 다른 플랫폼에도 제공하려면 저작권 문제를 선결해야 한다"며 "PP에 프로그램 공급을 강제한다고만 해서 콘텐츠 동등 접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로 참석한 배영식 사무관은 "실질적으로 IPTV법이 대부분 방송법을 준용하는 이상 규제는 채널 단위로 이뤄져야 한다"며 "콘텐츠는 무조건 제공하게 하지 않고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향후 고시 제정시 여러 의견을 수렴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RECENT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