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형건물 진입차량 혼잡통행료 부과"

`혼잡통행료 징수조례 개정안' 15일 입법예고..내년 3월 시행

(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 서울시가 대형건물에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교통혼잡 완화와 대기질 개선을 위해 대형건물 69곳을 `교통혼잡특별관리시설물'로 선정하고 이 가운데 코엑스와 롯데백화점.신세계백화점 본점 건물 등 10개 내외 건물의 진출입 차량에 대해 내년 3월부터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이를위해 현재 남산 1.3호 터널에만 부과되는 혼잡통행료의 징수 대상을 특별관리시설물 진입 차량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조례 개정안'을 이르면 15일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시는 오는 8∼11월 대형건물에 자율적 승용차요일제 및 강제 승용차요일제를 차례로 시행한 뒤 그 결과에 따라 혼잡통행료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시는 대형건물 진입차량에 대한 혼잡통행료 부과와 아울러 2부제 시행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내년 3월부터 대형건물 진입차량에 대한 혼잡통행료를 부과할 경우 건물당 진.출입 차량이 30% 감축돼 하루평균 총 6천∼1만대의 승용차 통행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대형건물 진입차량에 대한 혼잡통행료 부과가 효과를 나타낼 경우 대상을 특별관리시설물 69곳 전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5월부터 3만㎡ 이상의 판매.업무.관람시설 290곳을 대상으로 주변교통여건 등을 분석해 최근 69곳을 특별관리시설물로 확정했다. 특별관리시설물은 도심(중구.종로구)에 11개, 강남(강남구.서초구)에 38개 등 혼잡지역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형건물 진입차량에 대한 혼잡통행료 징수액은 남산 1.3호 터널 이용 차량에 비해 높게 책정하는 방향으로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휴일에도 예외없이 적용하고 미납시에는 할증액을 물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시 관계자는 말했다.

현재 남산 1.3호 터널의 경우 운전자를 포함해 2인 이하 탑승한 승용차에 대해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1회 2천원을 부과하고 있으며 위반시에는 5배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시는 이달 말 대형건축물 업주들을 상대로 한 간담회와 시민 공청회를 가진 뒤 7월 중 조례개정안을 시의회에 상정하고 8월 중 중앙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도 받을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형건물 진입차량에 대한 혼잡통행료 부과는 세금 징수 차원에서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량을 줄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혼잡통행료 요금 수준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100명 2008. 5. 14. 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