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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법 시행령 이어 고시 제정 갈등 ‘증폭’
지난 9일 방송통신위원회가 IPTV법 시행령 입법예고와 함께 고시 제정에 본격 착수함에 따라, 방송·통신·콘텐츠·인터넷업계의 이목이 온통 방통위로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IPTV법 시행령의 콘텐츠·망 동등접근에 대한 세부 기준이 고시를 통해 마련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콘텐츠·망 동등접근에 대한 포괄적 개념을 담고 있는 IPTV법 시행령과 달리 고시에서는 그 세부 규제 기준을 담고 있어, 이 기준의 여하에 따라 관련 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향후 방통위가 공청회 등에서 의견 수렴을 통해 시행령을 수정·보완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사실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전기통신설비나 콘텐츠 동등제공에 대한 세부 고시안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방통위가 IPTV법이 기존 방송법과 달리 유료방송시장에서 전기통신설비와 콘텐츠에 대한 동등접근 규정을 담고 있어 진일보시켰다는 자평과 함께, 관계 부처협의 과정에서도 시행령 초안이 바뀌지 않았다는 점에서 큰 변화가 없을 것이란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이미 IPTV법 및 시행령은 지난 3년 간 논의 끝에 만들어진 법안으로 각 업계의 첨예한 이해관계를 방통위가 나름대로 조정·정리한 내용”이라며 “방통위가 어느 한 곳에 손을 댔다가는 반대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도 수용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더 이상의 수정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때문에 향후 예정된 공청회 등에서는 콘텐츠·망 동등접근에 대해 고시에 위임한 ▲전기통신설비의 범위 ▲주요 방송프로그램의 기준 등에 대한 의견이 적극 개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기통신설비의 범위에 대해서는 이를 어디까지 획정하느냐에 따라 망을 보유하지 못한 사업자는 투자 규모나 경쟁력 확보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콘텐츠 동등접근은 시청점유율과 국민적 관심도 등의 기준에 따라 누구까지를 주요 프로그램으로 결정하는가에 IPTV 사업자의 사업 성패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단, 방통위는 전기통신설비 중 백본망을 제외한 가입자망을 필수설비에 포함하고 이 중 IPTV 서비스가 가능한 VDSL, Ethernet(광랜), FTTH 등을 전기통신설비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주요 방송프로그램에 대해서도 IPTV 콘텐츠 사업자로 등록한 채널 제공사업자(PP) 중 시청률, 시청점유율 등에 따라 주요 프로그램 PP를 결정짓는다는 계획이다.
이와관련 방통위 관계자는 “시청률이나 시청점유율 등에 대한 기준은 방통위의 내부 검토사항과 문화부장관, 시청자, 사업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는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IPTV 콘텐츠 사업자로 신고·등록된 PP 중 주요 프로그램 사업자를 결정할 것이고 이 기준에 부합한다면 몇 개에서 수십 개 PP까지 주요 프로그램까지도 고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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