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과 방송의 겸영 허용해야"

뉴라이트방송통신정책센터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 뉴라이트방송통신정책센터와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주최한 '신문방송 겸영 규제개혁에 관한 선진화 방안' 토론회에서 대다수 참석자들은 신문이 방송을 겸영하고 교차 소유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잇따라 제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신문방송 겸영 및 교차 소유 허용을 반대하는 진영의 토론자가 참석하지 않아 치열한 공방은 이뤄지지 않았다.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과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처럼 신문과 방송의 교차소유와 겸영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 나라는 극히 예외적"이라며 "언론의 다양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신문과 방송의 겸영과 교차소유를 허용해야 하며, 신문이 지상파 방송의 겸영을 허용할 정도로 전면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교수는 구체적 방법에 대해 "신문이 방송을 겸영하고 교차 소유할 수 있도록 방송 영역의 규제를 모두 풀되, 여론 독과점의 우려가 있는 만큼 대형 신문사와 지상파 전국 방송사의 결합에 일정한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하나의 채널을 여러 개의 채널로 쪼개 방송을 할 수 있는 멀티모드서비스(MMS) 도입 전까지는 지상파 전국 방송사의 주식소유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MMS 도입시부터 그러한 제한을 폐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의견의 다양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면서 시장의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신문과 방송의 겸영과 교차소유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방송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진석 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는 "신문이 단독으로 여론을 지배하는 매체였던 시대는 끝난 지 오래"라면서 "방송과 인터넷의 영향력이 신문을 능가하고 있으므로 오히려 방송의 과점적 형태를 해결해야 하며 그 해법은 신문이 방송을 겸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방송사의 규모와 영향력이 비례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전국의 모든 국민이 방송을 시청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방송의 과점적 영향력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며 "그런데도 신문이 방송을 겸영할 수 없다는 주장은 메이저 신문의 비판 기능에 대한 우려와 방송사의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집단 이기주의에서 비롯된다"고 덧붙였다.

지성우 단국대 법학과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신문과 방송뿐만이 아니라 전통적인 통신, 인터넷, 서적 등 모든 미디어의 융합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향후의 규제정책도 이러한 추세를 반영, 미디어 간의 융합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도록 탄력적인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신방 겸영 허용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다만 "국가 또는 개인 등이 미디어를 장악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폐해를 예방하기 위한 엄격한 법적 규제수단을 동시에 강구해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특수구조를 반영한 다양성 평가 지표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호영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책임연구원은 "글로벌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미디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미디어 기업을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발목을 묶는 사고 자체를 바꿔야 한다"며 "원론적으로 효율성 측면에서 신문사가 방송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반면 안동수 유비쿼터스미디어콘텐츠연합 부총재는 "신문의 방송 겸영은 여론 독과점이 아니고 방송의 신문 겸영은 독과점이라는 논리는 모순이 아니냐"고 반문한 뒤 "MMS는 방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취지로 활용해야지 신문 기업의 영업수단이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by 100명 2008. 5. 13. 1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