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플랫폼ㆍ콘텐츠 부문 균형적 지원정책 필요"
"콘텐츠 진흥 전방위 노력… 유통 통로도 열어야"

유료방송시대 180여개 PP '빈익빈 부익부' 심각
저가시장 고착화 주원인… 뉴미디어 악순환 반복
"콘텐츠 정책은 없었다" 비판… 방통위 역할 기대

PPㆍ케이블협회, 방송콘텐츠진흥법 제정 등 요구
정부차원 규제완화ㆍ저작권 관련 제도 마련 필요
방통위는 문화부와 MOU 통한 정책 협력 나서야



방통융합의 미래 콘텐츠에 있다

3. 각계 전문가 좌담회


케이블TV, 위성방송, 위성DMB에 이어 IPTV가 하반기에 법 제도적 기반 위에서 유료방송시장에 진입한다. 다양한 뉴미디어 플랫폼이 등장한 상황이지만, 시청자 입장에서 볼 수 있는 콘텐츠는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는 결국 플랫폼 중심의 정책속에 콘텐츠 진흥정책이 소외된 때문이다. IPTV 등장에 따라 이같은 플랫폼과 콘텐츠의 불균형적 정책이 바뀌어야한다는 지적이 많다. 디지털타임스는 `방송통신융합의 미래, 콘텐츠에 있다'라는 기획시리즈를 통해 방송콘텐츠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한편, 그 마지막회로 전문가 좌담회를 통해 방송콘텐츠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참석자

김기홍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관

김문연 중앙방송 대표

서병조 방송통신위원회 융합정책관

황근 선문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름 가나다순)

사회= 임윤규 디지털타임스 정보미디어부장

◇임윤규= 방송콘텐츠 활성화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나왔고 관련 부처에서도 다양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어렵다고 이야기한다. 그간 정부에선 산업 활성화를 염두에 두고 네트워크, 플랫폼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펴왔고 콘텐츠는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렸다. 우선 김문연 대표가 방송콘텐츠 업계가 겪고 있는 현장의 어려움을 이야기 해달라.

◇김문연=콘텐츠의 성장 가능성은 많이 확인됐다. PP들이 2억~3억씩 들여서 만든 TV드라마들도 제작비를 회수하며 검증 받고 있다. 그러나 전체 180여개 채널 중 지상파 계열 3사와 온미디어, CJ미디어 두 개의 민간 MPP의 점유율이 절대적이다. 매출과 시청률 상위 10개 중 이들 5개 사업자의 채널이 3분의 2를 차지한다. 새 플랫폼이 생길 때마다 PP들의 콘텐츠 제공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 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결국은 대기업이나 지상파의 투자로 웰메이드 콘텐츠를 가진 채널이 케이블TV의 1400만 시청 커버리지를 기반으로 광고매출을 획득한 곳만 살아남는 구조다. 새 플랫폼이 기존에 기회를 가진 메이저들에 추가적 기회는 제공했으나, 다양한 전문장르 채널들에겐 기회가 되지 못했다. 전체적으로 플랫폼 시장은 확대됐지만 콘텐츠 사업자의 부익부빈익빈은 심해진다.

정책적으로는 플랫폼과 콘텐츠 부문의 균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케이블, 위성방송, DMB까지 모든 새 플랫폼 도입은 자본이나 투자 단위가 거대했다. 이에 반해 PP 채널들은 몇 개를 제외하고는 100억 미만에 불과하다. 많은 정책들이 플랫폼 도입에 병행한 콘텐츠 정책 다루지 못했다. 수용자 입장에서 최종적으로 만나는 것은 콘텐츠다. 대규모 플랫폼 도입에 상응하는 콘텐츠 지원과 규제의 균형이 필요한데, 그동안의 불균형은 이루 말 할 수 없을 정도다. 방통위도 생겼고 이제라도 콘텐츠에 시각을 할애해서 궁극적으로 콘텐츠와 플랫폼이 균형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했으면 한다.

◇임윤규= 플랫폼과 콘텐츠의 정책적 균형이 그동안 왜 이뤄지지 못했는지 문제제기를 한 것 같다. 그런 불균형은 방통위나 문화부에서 해결해 나갈 부분이라고 본다. 이를 위해선 플랫폼과 콘텐츠가 왜 이렇게 불균형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황근= 문제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방송 정책 입안자들이 `플랫폼이 많아지면 콘텐츠도 자연스럽게 늘 것이다'라고 착각하는 점이다. 케이블, 위성뿐 아니라 IPTV에서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한다. 실제 시장여건은 그렇지 않다.

또 지금의 콘텐츠 사업자를 결정적으로 열악하게 만든 건, 저가시장 구조다. 케이블 방송 출범 때는 15000원으로 시작했는데 시장이 늘지 않자 정책적으로 중계유선을 끌어들였다. 당시 2000원이던 중계유선과 경쟁하려니 가격은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 한번 저가시장이 고착되니 이후 위성방송이 들어와도 경쟁력이 없어 같이 가격을 낮추고, 그러다 보니 결국 콘텐츠에 돌아갈 돈이 없게 된 것이다. 이런 구조에서 전체 방송시장 파이는 늘지 않고, SO들은 PP에 수신료를 제대로 주지 않아 PP들도 결국 광고에 의존하는 구도로 가고 있다.

이론적으로는 플랫폼이 많아지면 콘텐츠의 교섭력이 커질 것이라고 하지만, 각각 파이가 줄어들어 결국 점유율이 큰 기존 사업자와 새로 진입하는 플랫폼간 싸움만 일어난다. 그 경쟁은 가격경쟁이지 콘텐츠의 경쟁이 아니다. SO들은 결합상품 등으로 다른 수익원 찾아가고 있으며 가격을 못 올리는 구조가 고착화된다. 이런 가격인하 경쟁은 IPTV가 나와도 똑같이 발생할 것이다.

정책적 측면에서는 방통위에서 시장 공정경쟁 부문을 가져왔으면 한다. 사실 공정위는 싼 가격을 정상으로 보고 있어 문제다. 과거 방송위에서도 케이블 가격을 올리려 했으나 공정위가 문제삼았다. 시장 조사권이 방통위에 있어야 한다.

◇임윤규= SO들이 가입자에게 돈을 제대로 받아야 PP에 분배를 할 텐데 워낙 저가로 시작해서 이후 등장하는 뉴미디어들도 모두 악순환을 반복하게 되는 것 같다. 현재 시장 상황에서 PP들이 자생력 갖추고 산업을 활성화하도록 정책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데 문화부는 이에 대해 어떤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김기홍= 그동안 케이블이나 뉴미디어를 도입하기 전까지 정부는 콘텐츠 정책이 따로 없었다. 케이블 방송 도입 당시 SO(플랫폼)-PP(콘텐츠)-NO(네트워크)의 3원 체제로 PP가 수신료를 32.5% 받기로 정해놔서 시장은 작아도 나쁘지 않았다.

그러나 1999년 새 방송법 도입 때 PP가 등록제로 바뀌면서 SO가 주도권 잡고 PP가 정책에서 소외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일부 경쟁력을 가진 PP 말고는 시장에서 밀려나고 있으며, PP 등록제가 지속되는 한 이런 현상은 계속될 것이다.

문화부에서는 옛 방송위에 방송에 관한 행정권을 넘기면서 영상산업 진흥에 관심을 두고 예산을 투입해 왔다. 그동안 플랫폼에 집중하다보니 어쩔 수 없이 콘텐츠는 경시될 상황이었고 앞으로 균형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문화부에서도 새롭게 움직이려고 한다.

◇임윤규= 현실적으로 케이블 수신요금을 갑자기 올릴 수는 없고, 그러면 PP의 콘텐츠 육성을 위해 현실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업계에서는 예컨대 PPL 허용이나 무료방송과 유료방송을 동일 잣대로 심의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유료방송의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서병조= 유료방송의 규제완화는 중요하고 이에 대한 이견은 없다. 근본적 문제는 방송이 공영과 민영의 구분이 안 된 점이다. 케이블이 지상파 재송신을 중요하게 삼다보니 이전 지상파가 갖고 있던 공공성의 문제를 같이 안게 됐다. 공영을 공영답게 만들고, 민영을 어떻게 상업방송 기반으로 성장하게 하느냐에 대한 근본 과제가 남아 있다.

방통위의 기본 방향은 유료방송의 규제완화를 통해 시장 활성화를 돕겠다는 데 있다. 프로그램 광고 규제완화나 영세 PP들을 위한 공동제작시설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현재 문화부에서 만든 디지털매직스페이스가 하나 있지만 부족한 만큼, 같이 해야 할 부분은 정부가 노력해 가겠다. IPTV가 도입되면서 케이블 업계가 원하는 IPTV 수준에 맞게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주장에 공감하고 있다. 새로운 매체의 등장이 기존 유료방송 매체의 규제를 완화해 가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황근= 사실 초기에는 지상파의 영향력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래서 케이블이 대안을 찾으려 하지 않았다. 결국 시장에 안주하는 이유가 됐고 그것이 다른 매체가 등장할 때마다 선진입자의 강력한 무기로 작용했다.

지상파도 경쟁력이 유지는 되지만 더 좋아지진 않았다. 지상파 방송사의 수익률은 이미 케이블 채널 본체보다 크다. 지상파들이 케이블 채널에 재방영을 하면서 시청률을 높이려는 전략을 펴고 있어 다른 채널들은 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민에게도 새로움을 보여주지 못하고 같은 프로그램을 반복하는 것이라면, 이전에 중계유선에서 무단으로 틀던 것과 무엇이 다른가.

기존 방송위원회가 가장 잘못한 점은 PP, 콘텐츠 진흥, 프로그램 관련 정책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다. 방송위는 플랫폼 사업자와 시청자에 관련한 정책밖에 없었다. 콘텐츠 분야는 실행계획이 없었고 또 실현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새로운 방통위도 잘 할지 의문이 든다. 훨씬 더 플랫폼 위주로 갈 위험이 있다. 균형된 감각을 갖고 직접, 간접적 지원을 다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내부적으로 콘텐츠 비중을 더 높여야 의미가 있을 것이다.

◇김문연= PP를 위한 정책이 없었던 것에 공감한다. 그래서 최근 PP협의회에서 방송콘텐츠 진흥법을 건의하려고 있다. 그동안 구체적 유형의 법적 접근이 없었고 또 지금까지 이뤄졌던 제작비 지원 위주의 PP 진흥은 전체적 성장에 한계가 있었다.

진흥법 제정을 꺼낸 이유는 PP들의 절박감을 알리고 싶었기 때문이다. 방송콘텐츠진흥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3년마다 정부와 협의하고 스스로 발전계획 수립하고 보완해 자생력을 갖출 때까지 콘텐츠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인 기본계획을 만들어가자는 발상에서 나온 것이다. PP가 케이블의 일부가 아니라 모든 플랫폼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적 기반을 만들었으면 한다는 생각이다.

◇서병조= 그동안 중점을 둬 온 플랫폼 정책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지만, 콘텐츠도 같은 비중으로 다루지 못했다는 비판은 이 자리 뿐 아니라 방통위에서 콘텐츠 정책을 새롭게 갖는 계기가 되도록 받아들이겠다.

콘텐츠 육성에 연간 기금에서 250억원 규모 쓰고 있으나, 종합적 계획 하에 집행했다고 보기 힘들다. 방통융합이 새 서비스가 잘 되고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 기본임무인데 거기에 콘텐츠 진흥이 같이 있어야 한다.

방송콘텐츠 진흥을 위해 케이블 협회에서 제안하는 법안 내용이 기본계획 수립과 위원회를 두고 기금을 설치하는 등 콘텐츠에 중심을 두고 별도로 가자는 취지로 보인다. 별도 위원회도 좋지만 기존 방식처럼 방통위 아래에 특별위원회나 각 법상 위원회를 두고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다. 콘텐츠 진흥을 위해서는 콘텐츠산업을 총괄하는 문화부와 협조하기 위해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

◇황근= 온라인 콘텐츠의 경우 수익모델이 없다는 게 문제다. 여기서 수익이 보장되면 방송서비스와 호환해 시너지도 가능하다. 저작권공동사용제도 같은 것을 만들어서 원 저작권을 일정부분 보장하는 제도도 같이 고민해야 한다.

앞으로 콘텐츠 진흥정책은 방송만 놓고 보지말고 크게 봐야 할 것이다. 일종의 콘텐츠 공동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서 적정 가격과 공정경쟁 하에 2차 유통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기본적인 콘텐츠는 공유하고 추가로 플랫폼마다 특화된 콘텐츠를 늘려 가는 것도 방법이다. 방송콘텐츠진흥법에도 이같은 공동시스템을 근거로 진행하는 것은 어떤지 제안하고 싶다.

◇김기홍= 문화부 5개년 계획 내용 중 하나가 디지털 콘텐츠 자산관리센터 구축이다. 이부분은 콘텐츠 사업자들의 양해가 필요한데, 이전 방송법에서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려 할 때 추진을 못하고 임의조항으로만 뒀다. 사업자들 이해관계 첨예하다보니 법적 강제가 힘들다.

◇김문연= 국내에서 콘텐츠 유통의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서로 좋은 콘텐츠들을 갖고 있으면서도 안 푼다. 전체 유통구조를 방해하면서 열린 미디어시대에 역행하고 있다. 유통을 원활히 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

◇임윤규= 콘텐츠 제작에서 유통까지 공동 관리하는 디지털방송영상콘텐츠자산관리센터가 어떤 위상을 갖고 콘텐츠의 실제적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가. 문화부가 생각하고 있는 자산관리센터의 역할은 무엇인가.

◇김기홍= 각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해서 가야 하지만 기본적 방향은 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콘텐츠를 수집해서 기본적으로 관리하고, 디지털화시켜서 콘텐츠 소재 개발에 활용하면서 전체 역량을 강화하는 역할의 중심기구가 되도록 하자는 거다. 세부적 연구가 더 필요한 시점이다.

◇김문연= 센터는 콘텐츠를 갖고만 있는 아카이브를 넘어 어느 정도 검증된 가치 있는 콘텐츠를 일정기간 원저작자 보호 후에 결합시켜서 어떤 형태든 유통 가능하게 해야 한다. 양질의 콘텐츠가 새 플랫폼에 다시 유통되면서 적절히 수익을 나눠가져야 하고 이것이 결국 새로운 융합 패러다임이다.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적정 가격에 소비하고 투명하게 나눠 갖게 해야 한다. 그간 방송사들이 기득권 보호 측면에서 유통을 왜곡하고 흐르지 않게 해왔다. 그동안 쌓은 지상파 콘텐츠도 되살리면 그 가치의 확대 가능성은 크다. 다 열어주고 시장에서 검증하게 해야 한다.

◇서병조= 현 법제도에서도 유통이 가능하다. 제도적으로 저작권의 가능성을 더 열어 주지 않아도 지금 법체계에서 충분히 된다.

◇임윤규= 인터넷에서 재창작한 저작물이 인기 끌고 있고 또 이것을 지상파에서 인용하기도 한다. 유통될 통로를 열어줌으로써 다른 차원으로 콘텐츠가 활성화된다고 본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차원에서 유통 통로 열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시장을 만들 수 있는 규제완화와 저작권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김기홍= 방송영상콘텐츠자산관리센터는 아카이브의 확대개념이다. 아카이브 당시 구상한 그림이 콘텐츠를 수집해서 활용할 때 이익이 나면 일정부분 방송사에 돌아가는 공동관리 개념이었다. 각 사가 구축해 놓은 아카이브를 국가차원으로 모아서 하자는 거였는데, 활용부문에서 이번에는 더 진전된 시스템을 갖고 갈 생각이다. 콘텐츠를 소유한 사업자들의 인식과 공감대 형성이 우선 필요하다.

◇임윤규= 플랫폼과 콘텐트의 불균형적인 정책과 함께 콘텐츠 관련 업무가 방통위와 문화부로 나눠져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정책당국의 지혜가 요구된다.

◇서병조= 방송통신 서비스와 콘텐츠의 비중이 실제적으로 2대 1은 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 서비스에는 플랫폼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등이 다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콘텐츠는 10분의 1 정도의 취급을 받았다는 지적에 공감한다. 중요성으로 따지면 당연히 2대 1의 비중이다.

유료방송시장은 이미 포화됐고, 어떤 산업도 성숙되면 내용이 변화해야 한다. 이제 좋은 콘텐츠가 나와주면 저가시장도 올릴 수 있다. 시청자들도 서비스가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돈을 더 내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채널 구성이 제한적이라 플랫폼 선택의 폭이 좁다. 그래서 결국은 콘텐츠다. 융합을 이야기하는 데 콘텐츠를 빼면 아무것도 안 남는다. 서비스의 외형적 융합만으로는 새로운 경제성장과 삶의 질적 향상이 불가능하다. 콘텐츠 진흥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

◇황근= 두 부처가 나눠진 방통위 설치법에도 문제가 있다. 한 두달 사이에 급조돼 시행착오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 방통위는 플랫폼 위주 정책으로 가고 있다. IPTV법 시행령에서도 플랫폼 사업의 성공에만 인식을 갖고 있다.

때문에 콘텐츠 정책은 방통위 독자적으로 가는 것은 위험하고 문화부와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방송 발전 위해서도 문화콘텐츠 활성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 우리나라는 문화의 상당부분이 매스미디어다. 문화 산업은 미디어가 아닌 다른 것도 발전해야 다양한 콘텐츠가 나올 수 있다. 방통위는 현재 업무가 너무 많고 문화와 연관이 힘들다. 때문에 별도 상설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책임의식 있는 사람들이 참여한 독립기구를 둬야 한다. 이제 정부 부처인 방통위와 문화부 두 곳의 협력이 가능한 만큼 콘텐츠 진흥정책을 조정하기 위한 하나의 기구가 필요하다. 아니면 협력이 탁상공론에 불과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방송콘텐츠에 관해서 두 부처의 협의는 필수적이다.

◇김문연= 올해부터 1~2년간 융합에 따라 법과 제도가 많이 달라질 것 같다. 제도를 만들 때 하나의 룰을 만들면 실제로 활성화가 될 것 같지만, 시장의 변수를 99%는 담아내지 못한다. 하나의 제도적 장치로는 힘들다.

IPTV법의 동등접근 조항도 문제가 많다. 플랫폼은 채널을 선택할 수 있는데 채널은 플랫폼을 선택하지 못하는 일방향적 법이다. 시행령을 보면 IPTV 서비스 사업자 입장에서 망 동등접근권의 거절사유는 있는데 비해 콘텐츠 동등접근권에는 제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가조항이 달렸다. 이것만 봐도 불균형이 심각하다. 사업자들이 실제적 가치를 인정받고 협력해 갈 수 있는 룰이 필요하다. 방통위는 탈 규제만 말할 것이 아니라 더 강력하게 시장의 왜곡된 부분을 바로잡아야 한다. 산업 현장의 함수관계가 제대로 정책에 반영되길 바란다.

◇김기홍= 콘텐츠 진흥정책은 방송만 놓고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틀에서 봐야한다고 생각한다. 방통위와 문화부가 서로의 영역을 인정하면 잘 협조할 수 있다. 방통위는 사업자 관리 중심으로 가고 문화부는 사업자의 직접적 지원보다 방송영상콘텐츠 인프라 구축과 유통 촉진에 초점을 둘 생각이다. 서로 역할분담을 통해 MOU를 맺을 수 있는 나름의 방안을 갖고 있다. 방통위가 방송의 주무부처임을 인정하고, 문화부는 콘텐츠 부문에서는 전체 문화콘텐츠 안에서 방송 진흥을 고려하면 된다. 양 부처간 협의는 충분 가능하고 다른 부분에서 시너지도 가능하다고 본다.

◇서병조= 문화 콘텐츠가 살아야 방송콘텐츠도 산다. 방송영상이라는 영역에 대한 시장획정이 중요하다. 방송콘텐츠도 서로 사용하는 용어의 개념이 다르다. 그것만 잘 정의해도 양 부처간 중복과 오해를 줄일 수 있다. 방통위가 규제냐 진흥기관이냐 하는 속성의 인식에 대한 온도차가 크다. 독임제 성격을 지닌 방통위는 규제를 통한 진흥만이 아니라 정부의 직간접적 지원을 포함한 진흥기관이라고 봐야 한다.

콘텐츠 전반을 다루는 문화부와 협력 없이는 방송콘텐츠 진흥이 안 되는 만큼, 문화부와 정책 협력을 위한 MOU 체결뿐만 아니라 상설기구 마련도 검토중이다. 또한 방송시장의 공정경쟁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상의할 부분도 있다. 방통위도 정부부처로서 그동안 민간기구였을 때 못했던 부분을 공정위와 협의해 나갈 생각이다.

by 100명 2008. 5. 13. 08:04